정관(貞觀) 연간에 태종은 옛날의 제도를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의 의견이 똑같지 않아서 중지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관직을 가지고 상을 주었습니다.

무릇 관직을 가지고 공로를 포상하는 데에는 두 가지 폐해가 있으니, 적당한 재주를 갖지 않아서 일을 그르치고 권력이 무거우면 통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신 가운데에서 큰 관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자손을 위하여 원대한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 일시에 권력을 타고 이익을 찾는데 힘을 썼으며 행하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장호가 간하였다. "제왕은 응당 덕을 닦아서 어지러운 것을 그치게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반승(飯僧)하여서 지극히 평안한 시대에 이를 수 있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황상은 그렇다고 여겼다.

무릇 나라는 법으로써 다스려지고 군대는 법으로써 승리하는 것인데 은정만 있고 위엄이 없다면 사랑스러운 어머니라도 그의 아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폐하께서 전투하는 병사를 후하게 양성하였으나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일이 적으면 어찌 법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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