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주군이 제를 멸망시키고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여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죄가 후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옛날에 정해진 규정이 있다. 잡역에 종사하는 무리는 다만 정상적인 법과 달리하여 한 번 죄에 따라서 배치되면 100세대가 그것을 면하지 못하여 벌(罰)이 끝이 없으니 형벌이 어떻게 조치되는 것인가! 무릇 여러 잡호(雜戶)를 다 풀어서 서민으로 삼도록 하라." 이로부터 다시 잡호는 없게 되었다.

주의 주군은 성품이 절약하고 검소하여 항상 무명옷을 입었고 무명 이불을 덮고 잤으며 후궁은 10여 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매번 군사를 움직일 때마다 직접 진지 안에 있었고, 산과 골짜기를 걸어서 지나니, 다른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하였으며, 장수와 병사를 어루만져 은덕을 갖게 하고, 밝게 살피고 과감하게 결단하며 법을 아주 엄격하게 사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장수와 병사는 위엄을 두려워하였으나 즐겨 그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였다.

"이 주(州, 서주)는 회수 남쪽을 잡아당겨 허리에 두르고 강한 도적[陳]과 이웃하고 있으니, 자신을 위하여 계획하려고 하면 용이하기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다만 충성과 의리의 절개를 이지러트려 어길 수 없는데, 하물며 돌아가신 황제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서야 어찌 뒤를 이은 군주에게 죄를 얻어서 갑자기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바로 여기에서 죽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으니, 천년 후에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