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본질적으로 조직화의 원리이다. 인간들 사이의 평등이나 국민들 사이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공업, 교육, 통상 및 집산의 중심지들이 각 지방의 지리적 · 풍토적 조건, 생산물의 종류, 주민의 특성과 자연적 재능 등에 따라 아주 정당하고 현명하며 아주 알맞은 비율로 잘 배분되어야만 한다.

요약해 보자. 정의는 고대의 시인들이 <황금시대>라 불렀던 소극적 공유제에서 벗어나자마자 힘의 권리가 되기 시작했다. 사회가 구성되면, 능력의 불평등이 공적(功績)의 관념을 일깨우게 되고, 형평에 의거해서 비단 평판뿐만 아니라 물질적 재산까지도 개인의 공적에 비례시키고자 하는 착상이 생겨난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공적이 바로 물리적인 힘이기 때문에, 가장 공적이 큰 최우선자aristos로서 최대의 몫을 차지할 권리를 가진 자는 가장 힘센 자aristos이다. 그러므로 만일 이 권리가 거부된다면, 그는 당연히 그것을 힘으로 빼앗는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단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충분하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적어도 전통에 따라 그들 공화정 최후의 날까지 보존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영웅시대의 권리였다.

공유제는 <평등>과 <법loi>을 추구한다. 반면에 소유는 이성의 자주성 및 개인적 공적의 산물로서, 모든 사물에 대한 <독립성>과 <비례균형proportionnalite>을 원한다.
그러나 획일성을 규범으로 삼고 평준화를 평등으로 여기는 공유제는 전제적이 되고 또 부당하게 된다. 반면에 소유는 그 전제(專制)와 침해에 의해 곧 압제적이고 비사회적으로 변한다. 공유제와 소유는 선을 원한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각각 낳는 것은 악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이며 제각기 사회의 두 요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유제는 독립성과 비례균형을 무시하는 반면, 소유는 평등과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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