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재난을 묻다 -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지음 / 서해문집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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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일 년 전인 2013년에 일어난 태안해병대캠프 참사. 모든 것을 덮기에만 급급했기에 결국 일년 뒤 대재난을 맞이했음을 확인한다. 기출문제도 풀지 못한다면, 새로운 문제도 풀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원한다면, 세월호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7주기에...

태안해병대캠프 참사의 고을 새기기 위해 7월 18일로 지정해정부가 추진해모던 학생안전의 날‘은 슬그머니 폐기됐고 4월 15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유족들은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탐욕과 자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재판이 중요했던 건 우리 아이 목슴값에 대한 복수가 아닌 재발방지를위한 일벌백계였다. 사고현장에서 대규모 모래채취가 이뤄져 바다 밑바닥이 고르지 않고 갯골(웅덩이)이 이 형성돼 참사가 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연적인 갯골이라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면이 많지만, 인위적인 것이고 캠프 관계자가 모래채취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건은 정반대로 진행될 공산이 컸다. 또한 캠프 참가비가 전년 대비 50퍼센트나 인상돼 학교 관계자와 캠프 간 거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확대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섬유업체가 사고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사대상에도 모르지 않았다. 해병대캠프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고 1년간 점검조차 하지 않은 태안군과, 수상 안전시설인 보트 계류장이 필요 없다며 철거를 용인한 태만해경 담당자들은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회됐다. 감사와 관련해 책임을 진 공무원은 단 한 명도없었다. 관리감독기관인 태안군과 해경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사고업체는 직접적인 책임성을 부인하며 사업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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