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 : 1986 그리고 2016
민주언론시민연합 지음 / 두레 /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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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지침'(홍보조정지침)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하루도 빠짐없이 각 신문사에 은밀하게 '시달'하는 보도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홍보정책실은 이 '보도지침' 속에서 '가(可), 불가(不可), 절대(일체)불가''라는 전단적(專斷的) 지시 용어들을 구사하면서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방향과 보도의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시달한다.(p519) <보도지침 : 1986 그리고 2016> 中

제도언론에 의한 허위 의식 조작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보도지침'이다. 다시 말하면 '보도지침'은 단순히 언론정책의 한 가지 사례가 아니라 바로 그 차원을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통치수단의 하나인 것이다.(p56) <보도지침 : 1986 그리고 2016> 中

'보도지침'의 비인성적 행태에서 입증된 중요한 교훈은, 언론은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정보매개체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그 존재가치가 부여된다는 점일 것이다. 알 권리, 알릴 권리가 확보될 때 언론은 정부에 대한 파수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전체 사회의 총체적 생산성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은 교과서적 진실이라 하겠다.(p56) <보도지침 : 1986 그리고 2016>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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