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의 절대 권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장 보댕(Jean Bodin, 1529 ~ 1596)의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Les Six Livres De La Republique」의 모든 내용이 오늘날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구절은 21대 국회의원 본선거날 새겨볼만하다. 국가의 주인에게 주어지는 최고권력인 주권.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얼마 안되는 날을 맞아 많은 나라의 주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길 바라본다. 많은 이가 내린 결정이라면, 설사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에...

ps. 국회의원이 주권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원의 국민소환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주권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국가의 권력이다. 주권을 라틴 사람들은 majestatem,  이탈리아 사람들은 segnoria라고 불렀으며, 개별인들뿐 아니라 국가의 일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권력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주권을 라무트 쉐바트, 즉 명령하는 가장 큰 권력이라고 부른다.(p245)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매년 뽑아 반대 세력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종류의 소환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다면, 이 사람들은 주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 이외에는 자신들보다 더 힘이 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일정 시간 동안 부여받은 권력의 수탁자일 뿐이므로, 주권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제한된 시간 동안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한 명이나 여러 명 의 대리관들을 뽑아도 주민들은 주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더더욱 주민이 원하면 미리 정해진 시간에 관계없이 권력은 되찾을 수 있다. 권력을 받은 사람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 책임을 지면서 오직 명령하는 권력을 부여한 사람에게만 의무를 가진다.(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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