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성(Integritat)'이라는 개념으로 드워킨은 모든 근대적 법질서는 법치국가의 이념을 가르키고 있다는 것을, 또 모든 근대적 법질서는 실천이성이 법제사 속에서 약한 흔적만을 남기고 있는 곳에서도 비판적 해석학을 위한 흔들림 없는 준거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통합성'의 원칙으로 그는 연합된 법적 인격체들이 서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의 정치적 이상을 특징짓는다. 그것은 입법기구나 판결기관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평등한 존중이라는 기본규범을 사회의 관행과 제도 속에서 실현할 것을 의무로서 부과하는 원리이다.(p294) <사실성과 타당성> 中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 ~ )의 <사실성과 타당성 Faktizitat und Geltung>에서  '담론적 법이론(Diskurstheorie des Rechts)'과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주의 전통의 대립을 극복하는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Diskurstheorie der Demokratie)'을 제시한다. 또한, <사실성과 타당성>에서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1931 ~ )사상도 담고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 다음과 같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즉 그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두들겨 맞춘 규칙이 아니라 공동의 원리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때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헌법을 제정하는 설립적 행위는 곧 시민들이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권리체계를 스스로에게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은 서로 간에 정치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은 공동체가 어떤 원리들을 하나의 체계로서 인정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의 극장이다.(p295) <사실성과 타당성> 中


 이처럼 드워킨은 통합성의 원칙 아래에서 법적 인격체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의 통합성 원칙이 잘 드러난 책이 <법과 권리 Taking Rights Seriously>인데, 책 내용 중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논란과 관계있는 부분이 있어 옮겨본다.


 우리는 때때로 집단의 "도덕(morality)", "도덕성", "도덕적 믿음", "도덕적 입장", "도덕적 신념"이라는 말을 인간의 행위나 성격 또는 목표의 마땅함(propriety)에 관해서 집단이 보여주는 모든 태도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경우 그 말의 의미는 인류학적 의미라고 부를 수 있다.(p467) <법과 권리> 中


 드워킨은 해당 장에서 도덕이 단순한 기술을 위한 목적이 아닌 정당화와 비판의 용어로 사용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직에 출마한 부도덕한 정치인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우리가 도덕적 입장에 근거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해 반대할 자격이 있을까? 드워킨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책임이 있는 공직에 출마한 어떤 사람이 심각한 부도덕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을 작정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고 가정하자. 나는 당신과 내가 다른 의견을 갖는 그것에 대한 나의 투표가 당신의 견해와는 다르지만 차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도덕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당신에게 설득하고 싶어 할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p467) <법과 권리> 中


 <법과 권리>의 드워킨이 설정한 상황에서 '나'는 어느 정치인이 부도덕하다는 의견(意見, opinion)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당신'을 그 정치인이 부도덕하다는 의견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의견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나의 입장이 도덕적 입장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당신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가? 나는 그에 대한 이유(reason)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p470) <법과 권리> 中


 정치인이 부도덕하다는 내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피해야할 몇 가지 부적격 사유가 있다. 편견, 단순한 감정적 반응, 합리화와 따라하기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편견이란 우리의 관례가 배제하는 고려사항들을 고려하는 판단의 자세이다. 공판이나 어떤 경연대회같이 체계가 갖추어진 맥락에서 기초교칙들은 몇몇 고려사항을 제외한 모두를 배제하며, 편견은 이런 규칙을 위반하는 판단의 기초이다.(p469)... 만일 내가 나의 견해를 개인적인 감정적 반응에 기반을 둔다면, 당신은 그 이유도 거부할 것이다.(p470)... 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증거와 논변의 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명제가 나의 입장의 기초라면, 당신은 나의 믿음을 그것이 진지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합리화로 간주하고 그것을 내가 제시하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p470)... 만일 내가 나 자신의 입장을 오직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인용함으로써만 옹호할 수 있다면, 당신은 내가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것이다... 틀림없이 많은 독자들은 편견과 단순한 감정적 반응과 합리화와 따라하기에 대한 이런 주먹구구식 설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p471) <법과 권리> 中


 이러한 4가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주장하는 명제를 자기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으며(진정성), 자신이 받아들인 명제가 다른 경우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비일관성) 그 주장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된다.


 내가 만일 위와 같은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은 이유를 제시한다고 가정하자. 그 이유는 어떤 도덕적 원칙이나 이론을 전제할 것이다... 그 자체로서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내가 실제로 믿는가 또는 모든 사람들은 재생산의 의무가 있다고 실제로 믿는가의 물음은 나의 진정성에 관한 물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진정성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p472) <법과 권리> 中


 이상의 논의를 이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편견, 단순한 감정적 반응, 합리화와 따라하기. 먼저 소위 '보수'라 칭해지는 이들보다 '진보'라 불리우는 이들이 더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우리가 잘 몰랐던 대입전형의 방법으로 대학진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다. '조국 후보자와 같이 부정한 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합리화이며,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은 주변의견에 대한 '따라하기'다. 이상 네 가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드워킨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더 나가서 진정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매우 분노하며, 이는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관성' 문제를 따져보자. 분노가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같은 사안에 대해 '나경원 의원 아들' 문제에 대한 도덕적 공분이 놀라울 정도로 적은 것은 단지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일까. 그게 아니라면, 1999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인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해서 국민적 공분은 어찌 그리 적은가. 이러한 이유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난하는 이들의 도덕적 감정은 공동체의 통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일 뿐이다.


 다른 사안을 살펴보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가. 1996년 발행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인해 에버랜드 경영권이 넘어간 것은 다수에게 전환사채 취득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건이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런 사안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보다 기사가 적게 나오고, 사회적 분노가 매우 낮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이 너무 먼 옛날이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은 진행중이지만, 사회적 분노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도덕적 신념은 '선택적 분노'에 불과하다. 그러한 신념은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증명할 수 없는 '공리(公理)'겠지만, 설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도덕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나 아무런 변명도 없이 중요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믿음에 대해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 그들은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행위가 부도덕하다는 것을 공리적이거나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입장이 자명한다는 믿음과 어떤 사람의 입장에 대해 이유를 갖지 않다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p473) <법과 권리> 中


 만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부도덕에 대한 나의 견해가 도덕적 입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근거 위에서 정치인에게 반대표를 던질 자격이 있는지 어떤지의 문제라면, 나는 단순히 나의 감정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편견이나 합리화나 비일관성 같은 것은 없다는 결론, 또는 이런 용어들은 단순히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가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는 입장들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만 의미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회의주의적 오류를 피해야 한다.(p475)<법과 권리> 中


 이제 다시 서두에 언급했던 '통합성'의 문제로 돌아가자. 드워킨이 말한 통합성은 단순한 시간적인 일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시대의 현실과 그 결과로 도출된 결정들이 일관적인 흐름을 가졌을 때, 이를 '통합성'이라 부르고 법철학의 근본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현실속에서 '통합성으로서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아마도 이는 나와 의견을 달리 하는 분들도 다른 지점에서 동의하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드워킨은 난해안 사안을 판결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의 결정과의 일치의 기준을 좀 더 넓게 볼 것을 제안한다. 즉, 그가 말하는 일관성은 단지 과거의 명시적인 결정들과의 일광성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들이 전제하거나 그것들을 정당화해주는 도덕원칙들과의 일관성도 포함한다. 드워킨은 그러한 일관성을 통합성(integrity)'라고 부른다. 그는 통합성을 법의 생명이라 말하고 자신의 법이론을 "통합성으로서의 법"이라 부른다.(p21) <법과 권리> - 해제 - 中


 '통합성의 법'을 강조한 드워킨 법철학의 지향점은 결국 평등에 기반한 개인의 권리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지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각자의 권리다. 공인에 대한 지지와 비판은 유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후보자 시절 감내해야 했던 비판이 과연 평등한 기준에 의거한 비판이었던가. 난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른 감정에는 동감하기 어렵다.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요약하면, '형평성과 이에 대한 감정'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이 주제는 드워킨의 <법과 권리>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한동안 계속 해오던 이야기였고,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 이유는 추석연휴를 맞이해서 만난 친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할 필요를 느껴서였다. 반복된 주제로 <법과 권리> <사실성과 타당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번 페이퍼는 이만 줄이도록 하자...


 드워킨의 철학은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적으로 보고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권리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로 해석된 평등권을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재산의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점에서 평등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p26) <법과 권리> - 해제 -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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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23:4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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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23:5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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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1:1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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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3:5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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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3:3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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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16:29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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