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유석 작가의 에세이는 다 읽었다. 소설, 드라마 대본도 쓰셨는데 궁금하긴 하다. 나중에 기회되면 읽어봐야겠다. 헌법의 사고방식,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교양서였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복지국가인 노르웨이의 경우는 어떨까. 2011년 7월 청소년 캠프에서 무차별 총기난사 테러를 감행하여 무려 77명을 살해한 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21년이었다. -p142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다. 검색된 기사들을 보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77명을 살해했는데 최고 형량 21년? 21년 후면 사회로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좀 더 찾아보니 5년에 한 번씩 형기 연장을 무한정으로 결정 할 수 있고, 반인륜 범죄 행위가 적용되면 직영 30년까지도 선고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시설이 너무 좋다는 것이다. 방3개, 샤워시설 2개, TV, 게임기, 책, 신문, 컴퓨터 등이 지급된다고 한다. 직접 음식을 조리하거나 빨래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는 독방 생활을 하다가 독방이 인권 침해적이라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이게 말이 되나 싶다. 77명을 살해하고 안락한 교도소에서 TV보고 게임하고 책보고 컴퓨터하고. 모르겠다. 어리둥절하다.
새로운 범죄가 끝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미제 사건을 안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의도 한정된 자원인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안타깝지만 사건을 종결시킬 수 밖에 없다. -p148
이해는 가지만 납득은 되지 않는다. 굳이 사건을 종결시킬 필요까지 있을까? 언제 어떻게 증거가 발견될지 모른다. 일본의 경우 2010년에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했다고 한다. 영국 역시 살인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찾아보니 우리나라도 2015년에 태완이법이 통과되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이게 맞지.
요약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질서에 내재한 '인본주의' 와 '공리주의'는 형벌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인간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의' 라면 형벌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악의' 인 것이다. -p150
하버드대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의 <옳고 그름> 읽어보고 싶은데 품절이다. 중고 가격이 사악하게 비싸다. 이북이 있는데 이북으로라도 읽어야 하나. 다행히 도서관에 있다! 빌려봐야지!
응보는 단순히 국민 감정에 휘둘리는 사법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사법이 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일 수 있다.
법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탁이 아니다. 법은 인간을 위한 도구다. 법은 인간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기능해야 한다. (중략) 대중의 무지를 탓하기 전에 법조 엘리트들이 먼저 인간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p159
존 롤스의 <정의론> 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의 스승이다. 워낙 유명한 명저라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782p에 달하는 걸 보니 부담이 된다. 그래도 한 번 도전은 해보고 싶다.
자유가 사회를 견인하되, 그 속도가 누군가를 낙오시켜 쓰러지게 만들지 않도록 평등이 제어하는 것. 무조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면 잠시 멈출 줄도 아는 것. 어쩌면 그 망설임의 순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답일지도 모르겠다. -p205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공존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들>에서 주인공 '선'은 다섯 살 남동생 '윤'이 밤낮 친구 연오에게 맞으면서도 또 언제 싸웠냐는듯 다시 같이 노는 꼴을 보니 열불이 난다. 그래서 채근한다.
선: 야, 이윤, 너 바보야? 그리고 같이 놀면 어떡해?
윤: 그럼 어떡해?
선: 다시 때렸어야지.
윤: 또?
선: 그래, 걔가 다시 때렸다며. 또 때렸어야지.
윤: 음...... 그럼 언제 놀아?
선: 어?
윤: 연오가 때리고 나도 때리고, 연오가 또 때리고, 그럼 언제 놀아? 나 그냥 놀고 싶은데.
천진난만한 다섯 살 아이 윤이의 말이 어쩌면 헌법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다. 헌법은 결국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선의다. -p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