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량한 말 바로잡기
수수 收受
금품 수수 혐의 → 금품 받은 혐의
뇌물을 수수하다 → 뇌물을 받다
‘수수(收受)’는 “1. 거두어서 받음 2. [법률] 무상(無償)으로 금품을 받음. 또는 그런 일. 형법에서, 수뢰죄 및 장물죄 따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를 가리킨다고 해요. 이 한자말은 ‘받다’로 손보면 됩니다. ‘건네받다’로 손보아도 되고요. 이밖에 한국말사전에 여덟 가지 한자말 ‘수수’가 나오지만, 모두 털어낼 만합니다. 손목이든 뱃사람이든 팔짱을 끼든 손으로 주든 주고받든, ‘수수하게’ 말하면 될 뿐입니다. ‘솔솔’이란 말까지 한자를 붙여 ‘수수’로 적어야 할 까닭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2017.12.10.해.ㅅㄴㄹ
수수(手首) : = 손목
수수(手授) : 자기 손으로 직접 줌
수수(水手) : = 뱃사람
수수(戍守) : 국경을 지킴. 또는 그런 군사
수수(垂手) : 1. 손을 드리움 2. 손을 드리우고 절을 함. 또는 그렇게 하는 절
수수(袖手) : 1. 팔짱을 낌 2. 어떤 일에 직접 나서지 않고 버려둠
수수(授受) : 물품을 주고받음 ≒ 여수(與受)
수수(颼颼) : → 솔솔
진로그룹 회장으로부터 1백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느냐면서
→ 진로그룹 회장한테서 1백억 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면서
→ 진로그룹 회장한테서 1백억 원을 건네받은 적이 있느냐면서
《촛불철학》(황광우, 풀빛, 2017) 78쪽
(숲노래/최종규 . 우리 말 살려쓰기/말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