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쟈 님과 알라딘 사이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서로서로 저작권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바르게
알지는 못하는구나 싶어
이 글을 쓴다.
아무쪼록 모두한테 도움이 되길 빈다.
저작권
저작권을 제대로 알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나는 2003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이오덕 님 책과 글을 갈무리하는 일을 맡으면서 비로소 저작권을 제대로 알았다. 이오덕 님이 살던 나날, 당신 책을 펴낸 출판사 모두 저작권을 어기면서 당신 책을 펴냈을 뿐 아니라, 몇 억에 이르는 글삯을 떼먹은 출판사까지 있는 줄 깨달았으며, 이 골치아픈 일을 푸느라 나 스스로 신나게 저작권 공부를 해야 했다.
곰곰이 돌이키면, 나부터 그동안 저작권을 꽤나 ‘짓밟으’며 글을 썼다. 이와 함게, 내 저작권 또한 꽤나 ‘짓밟히’며 내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았다.
책마을에서 일하며 책이야기를 글로 쓰는 사람 가운데 저작권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으로 적힌 저작권으로 살피자면, 어느 책에서든 ‘한 줄 한 낱말’을 따서 ‘내 글에 넣어서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한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화로는 안 된다. 말로는 안 된다. 법으로 이렇다.
‘이름이 없다는 개인’이든 ‘언론사’이든 똑같다. 대통령이든 흙일꾼이든 똑같다. 누구라도 ‘글을 쓰면서 책에 적힌 한 줄’을 따서 쓰려 하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한테서 허락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저작권 사용료) 한다. 라디오에서 책을 읽을 때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실에서 시를 읽어 줄 때에도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뿐더러, 저작권 사용료를 치러야 한다. 법으로 이렇다.
신문기사도 저작물이다. 출판사에서 내놓는 보도자료, 이른바 신간소개글 또한 저작물이다. 인터넷책방에 올라온 ‘출판사 신간소개글’을 따서 내 글에 넣어 느낌글(서평, 리뷰)을 쓰려 한다면, 이때에는 반드시 출판사 편집자한테서 문서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치러야 한다. 법으로 이렇다. 더욱이, 신문사에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더라도 출판사한테 허락을 받고 저작권 사용료를 치러야 옳다. 법으로 이렇다. 신문기사를 ‘나온곳(출처)’ 밝히고, 인터넷주소를 붙인다 해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 신문사에서 이러한 글을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한 사람(신문기사 따서 쓴 사람)’한테 한 번 보내면, 이 내용증명으로 법 문서 효력이 나서, 법원에 명예훼손이라든지 저작권침해 소송을 걸면, 100%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법으로 이렇다. 출판사에서는 신문사에 저작권침해소송을 걸 수 있다. 그러나, 신문사에 소송을 거는 출판사는 없다. 이렇게 하다가는 미운털 박힐 테니까.
거꾸로, 내가 쓴 느낌글(서평, 리뷰)을 신문사에서 ‘내 허락을 안 받고 나한테 저작권 사용료 치르지 않고’ 실었다면, 이때에도 얼마든지 내용증명과 함께 피해배상 소송을 걸어 100% 내 권리를 되살릴 수 있다. 그뿐인가. 신문 1쪽 머릿기사로 사과글을 싣도록 할 수 있다. 법으로 이렇다.
내가 ‘이름 안 난’ 사람이라서 피해배상을 못 받지 않는다. 피해배상을 받거나 물어야 하는 돈은 늘 같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을 걸고 마무리짓자면 꽤나 오래 걸린다. 이러한 소송은 으레 저작권자(글이나 그림이나 사진을 빚은 사람)가 출판권자(출판사)한테 거는데, 출판권자는 흔히 3심까지 버틴다. 3심까지 버티면 피해배상할 돈이 부쩍 줄어들 뿐 아니라, 짧아도 서너 해나 대여섯 해까지 걸리기도 하니까, 소송을 거는 저작권자만 돈과 시간과 땀과 마음으로 끔찍하게 생채기를 받는다. 이리하여, 적잖은 출판사들, 게다가 이름났을 뿐더러 훌륭하다는 소리마저 든는 출판사들까지, 저작권법을 어기면서 저작권자 권리를 짓밟곤 한다.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기도 하고, 책마을 일꾼조차 잘 모르지만, 책을 내며 굳이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지켜 주니까. 출판사에서 마련한 계약서에 도장을 쾅쾅 찍어도, 이 계약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아무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출판사에서는 저작권법에서 밝히는 대로 계약서를 마련하지 않고, 출판사한테 좋도록 계약서를 요리조리 고치니까, 이렇게 고친, ‘표준계약서 틀’에서 벗어난 계약서는 나중에 법정 소송으로 가면,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다. 이를테면, 표준계약서 틀로 밝히는 저작권법으로는, 출판계약은 ‘출판권 기간 기본 3년, 자동재계약 없음’이다. 그런데 출판사들은 출판사 편의에 따라 ‘출판 계약 5년, 자동재계약’이라는 글월을 집어넣는다. 곧, 이러한 계약서는 처음부터 출판사가 법을 어긴 채 쓴 계약서이기 때문에, 아무 효력을 내지 못한다. 저작권자가 도장을 찍었어도 법정에서는 무효로 친다. 왜냐하면, 출판권자가 처음부터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한테 법을 옳게 알리지 않았으니까.
저작권법은 어찌 보면 무섭다.
저작권법은 찬찬히 살피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사진을 찍는’ 모든 사람들한테 마지막 버팀나무이자 든든한 울타리이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든, 부디 저작권법을 스스로 익힐 노릇이다.
스스로 저작권리를 지키고, 스스로 저작권리를 아낄 노릇이다.
참말 마땅한 노릇인데, 내 느낌글(서평, 리뷰)이든 비평글이든 무슨 글이든, 글을 쓰면서 ‘내 글에 다른 사람(저작권자)이 쓴 글’을 다른 사람 허락을 받지 않고 실을 때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권법 위반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저작권리 침해, 둘째, 사후보고와 사후보상 침해, 셋째, 성명표시 위반, 넷째, 인신공격.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 논문 몇 대목 따오기’를 해도 저작권 위반이 된다. 반드시 다른 논문을 쓴 사람한테서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글을 쓰자니 너무 번거롭거나 힘들거나 머리가 빠개지니까 이렁저렁 넘어가고, 서로서로 이렁저렁 넘어가면서 서로서로 저작권이 뭔지를 살피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 내가 인터넷책방에 올린 느낌글 저작권리는 누구한테 있을까? 인터넷책방에서 이래저래 규약을 세우고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이 저작권리는 글쓴이한테 있다. 인터넷책방 관리자가 이 글(저작물)을 쓰면서 저작권자한테 제대로 연락하지 않거나 저작물 사용료를 치르지 않을 때에,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가까운 법원에 피해배상 소송을 걸면 100% 인터넷책방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시간과 품과 땀이 걸리며 마음이 다칠 뿐, 100%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저작권법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법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 법은 법일 뿐이니까.
그렇다고 나는 ‘카피레프트’를 외치지 않는다. 내 글은 내 땀이요 내 삶이며 내 사랑이니까.
그저 나는 내 온 삶을 들인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저마다 당신들 삶자리에서 좋은 사랑씨앗 뿌려 사랑열매 거두는 좋은 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카피라이트나 카피레프트는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삶을 누리면서 내가 지키고 싶은 좋은 꿈과 사랑을 착하고 예쁘게 지키고 싶다. 살아가다 보니 이래저래 하면서 법을 좀 골때리도록 배워야 했을 뿐이요, 법을 곰곰이 배우다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가 하는 길을 천천히 찾자고 다짐할 수 있었다.
이런저런 말잔치를 떠나, 나 스스로 아름다이 살아가는 꿈을 실은 글을 빚을 수 있으면 즐겁다. 나눌 만한 글을 쓸 때에 즐겁다. 돈을 버는 글을 쓰면 덧없다. (4345.1.20.쇠.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