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stella.K님의 "▶◀ 댓글창을 열어 두겠습니다"

 

 

한사람 님께서 애써 '알라딘 약관'을 찾아보셨는데요,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저작권법 조항과 심판'에다가 '재판소 판결'은 어떠한 포탈사이트에서 '약관'을 만들어 '회원 동의'를 받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약관이 '저작권법 조항과 어긋나'면 '원천 무효'로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관이 있거나 말거나 하나도 대수롭지 않아요. 한사람 님이 '알라딘 약관'을 옮겨 주셨지요? 이 약관을 보면, "(3)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하고 나와요. '해당 저작권'이 저작권자(글을 쓴 사람)한테 있다고 밝혀요. 이렇게 안 밝히다가는 약관으로도 저작권법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3)항에서는 저작권이 저작권자한테 있다고 하면서도 (4)항에서는 저작권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을 넣었어요. 이 항목은, 알라딘서재 이용자인 우리들이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저작권심의위원회나 지방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소송을 걸면 100퍼센트 '알라딘서재 이용자가 완승'을 거둡니다.

 

알라딘 회사 쪽에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알라딘 회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판례 사례집에도 숱하게 나와요.

 

사례 보기를 하나 든다면,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상금을 받은 작품'을 출판사에서 예전에 작가한테 인세를 '더 안 주고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작가들이 법원에 단체고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과 2심을 거치며 '출판사가 지불할 벌금'이 많이 줄었지만, 1심도 3심도 3심도, 곧 대법원까지도 모두 출판사 패소로 결정했어요.

 

이상문학상을 주면서 '상금을 준 것'으로 인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금은 상금이고, 책을 따로 내놓으면, 책에는 이에 걸맞게 새롭게 인세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알라딘에서도 뉴스레터에서 '알라딘서재 글'을 실어서 보낸다 하면, 이 '뉴스레터'는 회사에서 '사외보'와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원고료(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요.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원고료는, 알라딘서재 이용자가 '집단 항의'를 하면 아주 당연하게도 '그동안 못 받은 몫'까지 모두 받아낼 뿐 아니라 알라딘 회사는 '이용자'한테 '벌금'을 내야 하기도 하고, 이것 말고도 '피해배상금'을 물어 주어야 해요.

 

(알라딘 회사 관계자가 이 댓글을 읽으신다면, 하루 빨리 회사 스스로 원고료 문제를 풀 길을 찾으시기를 빌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 알라딘 회사를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제소하면 알라딘 회사는 벌금과 피해배상금뿐 아니라 정신과 물질 모두 크게 피해를 입거든요. 원고료라 해 보았자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될 텐데, 이 돈 아끼거나 어물쩍 넘어가려 하다가 큰코를 다쳐요. 게다가, 저작권법에서는 '수십 년 지난 원고료도 소급해서 배상하도록' 규정으로 마련해 놓으니까, 예전에 나온 뉴스레터 문제도 앞으로도 '들불'처럼 살아숨쉬는 문제입니다. 부디, 알라딘 회사 스스로 먼저 슬기롭게 잘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스레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데까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어서 굳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 이 '알라딘 뉴스레터'에 '이의제기'와 '민사소송'을 한다면 제 이름을 같이 걸고 동참할 뜻이 있습니다.

 

덧붙여, '아예 전남 고흥 지방법원'에 소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알라딘 회사 관계자는 '전남 고흥 지방법원'으로 출두해서 검사한테서 심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 회사는 서울에 있을 텐데, 서울부터 전남 고흥까지 법원 출두를 하자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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