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우리말

[삶말/사자성어] 차별금지



 차별금지가 빠져 있어서 보완을 요청했다 → 담허물기가 빠져서 고치라 했다

 차별금지법으로 공정한 사회를 기원한다 → 어깨동무로 고른 나라를 바란다


차별금지 : x

차별(差別)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금지(禁止) :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금알(禁?)



  틀을 세워서 함께 지키거나 살피자고 할 적에 우리말을 쓴다면 한결 또렷하면서 온누리를 환하게 비출 만합니다.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이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뜻일 텐데, ‘차별·금지·법’이라는 한자말에 익숙한 사람한테만 쉽습니다. 어린이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이름은 오히려 어린이를 따돌리는(차별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새틀과 새나라로 나아가는 밑바탕을 쉽고 부드러우면서 또렷하게 우리말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자면 담을 허물거나 치워야겠지요. 나라나 일터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얄궂은 담벼락을 허물거나 치워야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란히 설 만합니다. 그러니까 ‘담허물기·담치우기’를 하면 됩니다. ‘어깨동무’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란히’ 서는 틀을 일구면 되어요. ‘나란빛·나란꽃·나란풀·나란살이·나란살림·나란삶’처럼 새말을 여미어도 어울립니다. ㅅㄴㄹ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 어떻게 돕기를 바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담허물기예요

→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는지 알려주는 어깨동무예요

《선생님, 노동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이승윤, 철수와영희, 2023)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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