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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에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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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어제인 2021년 5월 26일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이 있다는 전남교육감 정책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인 5월 28일이 되어서 살피니 2021년 1월부터 이러한 정책을 폈구나 싶은데, 14살 청소년과 11살 어린이를 집에서 돌보며 가르치는 저희는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태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14살 청소년과 11살 어린이는 스스로 ‘집에서 배우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14살 청소년은 7년째, 11살 어린이는 4년째, 집에서 스스로 배우고 살림을 익힙니다.


고흥 아닌 다른 전남 지자체에서 올린 알림글을 보니, ‘학교밖 지원센터 등록 및 월 6회 참가’를 조건으로 내걸던데요, ‘학교밖 청소년’이라기보다 ‘집에서 스스로 삶을 배우고 살림을 익히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굳이 왜 ‘지원센터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그런 기관이나 시설에 등록을 안 하고 싶어서 두 청소년과 어린이는 ‘집에서 스스로 배울거리를 찾아서 지내’는걸요?


이러한 정책이 있어도 전남 고흥군 교육청이나 군청이나 ‘학교밖 청소년 관리를 맡는 학교’에서 딱히 연락을 받은 일이 없기도 합니다. 관리자 자리에서 보자면 ‘학교밖 청소년’일 테지만, 14살 청소년과 11살 어린이는 ‘학교밖’이 아닌 ‘우리집 배움길’을 갈 뿐입니다.


다만, ‘우리집 배움꽃’한테 전남교육청에서 ‘교육참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읍내 학교밖 지원센테 강제 등록’ 같은 조항이나 조건을 안 달아야 걸맞지 않을까요? 시골에서 읍내를 다녀오기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왜 그래야 하는지 알 길이 없기도 할 뿐더러, 14살 청소년과 11살 어린이가 스스로 찾아서 배우고 싶은 숲과 살림과 사랑이라는 결을 헤아려도, 마음이 갈 만한 교육프로그램이 없기조차 합니다.


또한 11살 어린이라면 ‘교통카드 입금’을 한다는데, 11살 어린이나 14살 청소년이나 스스로 사서 읽고 싶은 책이라든지, 스스로 갖추려는 학용품을 사려면, 청소년과 어린이 은행계좌에 ‘교육참여 수당’을 넣어 주어야, 청소년과 어린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쓸 텐데요?


간추립니다.


1.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다섯 달이 되도록 몰랐다.

2. 이런 제도를 마련했어도 정작 ‘우리집 배움꽃(학교밖 청소년)’이 스스로 활용할 길이 안 좋다.

3. 사후대책이나 후속조치는 있는지?


ㅅㄴㄹ


글을 남겨 놓는다.

뭔가 애써 꾸린다고 한다면

부디 '우리집 배움꽃'이 들려주는 말을

공무원 스스로 챙겨서 듣고

움직이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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