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살림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 ‘공인’한테 하는 비아냥이나 비판은 명예훼손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공인’이라 해도 모욕죄는 언제나 걸린다. 그래서 ‘그들(공인)’, 이를테면 조국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또는 변호사한테 일을 맡겨서) ‘모욕죄 고발’을 하면 누구라도 약식재판으로 200만 원 벌금을 치러야 한다. 오늘날 법이 이렇다. 그들(공인)이 굳이 약식재판을 걸지 않는다면, 귀찮기도 할 테고, 이렇게 약식재판으로 거는 일이 둘레에 알려질까 걱정하기도 할 테며, 무엇보다 그들한테도 돈과 품이 든다. 우리가 누리집이나 누리신문 덧글칸에 한 마디 적는 말마디조차 ‘그들(공인)’은 얼마든지 모욕죄로 걸어서 누구한테나 200만 원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오늘날 법이다. 그리고 이런 법을 오늘날 이 정부는 더 무섭게 조이려고 하지.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정부에는 ‘언론자유’가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누리집이나 누리신문 덧글칸으로 막말을 일삼는 짓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은 ‘약식재판 소송을 거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그냥 벌금을 매기는 터라, 그야말로 누구나 걸리기 매우 쉬울 뿐이다. 이 이야기를 간추려 보자면, 그들(공인·권력자·집권자·정치꾼·지식인·공무원)은 무엇을 하려는 몸짓인가 하면, “너희들 말야, 따돌림을 받을래?” 아니면 “너희들 말야, 우리 쪽으로 와서 끼리끼리 뭉치고 봐주기를 할래?” 아니면 “너희들 말야, 서울을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래?”를 묻는 셈이다. 나는 이 세 갈래 가운데 셋쨋길, ‘시골에서 조용히 살기’로 나아간다. ‘그들’을 쳐다볼 생각도 없지만, 그들하고 손잡을 마음은 터럭만큼도 없다.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앞으로 새롭게 지을 숲길을 헤아리고 싶을 뿐이다. 2020.8.28. ㅅ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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