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어제책

숨은책 315

《黨憲 (案)》
 편집부 엮음
 民衆黨
 1965.6.


  세 살 터울인 형이라서, 제가 1991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형은 선거권을 받습니다. 우리 형은 선거권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며 바라본 선거마다 ‘선거권이 있어도 이 권리를 못 쓰겠네’ 싶더군요. 인천·서울·충북·전남에서 선거권을 받는데, 어느 고장에서나 ‘마을사람’인 일꾼은 안 보이고, 삽질을 내세우는 장사꾼만 보이더군요. 뜻있게 마을일꾼이 되어 아름다운 마을살림을 가꾸려는 길이 그렇게 싫거나 어려울까요. 가만 보면, 국민학교 반장 선거조차 ‘심부름하는 일꾼’이 아닌 ‘인기투표’이거나 ‘줄세우기’였습니다. 반장·부반장이 되겠다면 누구보다 교실·화장실 청소부터 즐겁게 잘할 노릇일 텐데요. 1965년에 ‘민중당’이란 정당이 반짝하듯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내놓은 《黨憲 (案)》이 어느 집 한켠에서 서른 몇 해를 묵다가 헌책집에 나왔습니다. 낡은 종이꾸러미를 살살 넘기는데 새까맣게 한자말투성이입니다. 이 ‘당헌(안)’을 누가 읽을 만할는지 아리송합니다. 누가 읽으라고 누가 썼을까요. 일본 말씨를 그대로 옮겼구나 싶은 당헌인데, 오늘날 진보정당 당헌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린이나 시골 할머니 눈높이하고 동떨어진 길이라면 정치하고도 동떨어졌다고 봅니다. ㅅ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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