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살림말

린드그렌을 생각하며―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구름빵, 저작물용역계약, 그림책



2020년에 한국에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는 이가 나왔다. 이 상을 받은 분이 그동안 숱한 매체에 나와서 들려준 말을 샅샅이 찾아보았다. 《구름빵》이란 그림책을 내놓은 출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놓고 2020년에 비로소 몇 군데 만나보기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네 가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구름빵, 저작물용역계약, 그림책”을 놓고서 갈무리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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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합니다만, 저도 여태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만, ‘저작권 계약’이 아닌 ‘저작물용역계약’을 맺었고, 이에 맞게 ‘용역비’를 받았고, 용역비를 집행한 출판사는 이 ‘캐릭터로 여러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작권 매절 계약’이었다면 법원 판단이 달랐으리라 생각하지만, ‘저작물용역계약’은 다른 길입니다. 계약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가 스스로 어떤 계약을 했는가를 볼 노릇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작가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자꾸자꾸 하는 대목, 4400억이라는 뜬금없는 숫자를 퍼뜨리는 데에 이바지한 대목, 이런 것이 ‘책을 짓는 책마을 사람 모두를 무시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 캐릭터를 여러 다른 상품으로 특화시키려고 저작물용역계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때에는 ‘저작권 2차 사용’이 아닌, ‘저작물용역계약으로 만든 캐릭터로 업체에서 특화상품을 만든 일’이 되겠지요. 출판사는 여러 특화상품을 만들려고 ‘저작물용역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니 ‘저작권 2차 사용’이 될 수 없으며, ‘저작물용역계약’을 맺어서 캐릭터를 만든 이는 ‘용역비’를 받을 뿐입니다. 게임 캐릭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그림책’으로만 놓고 볼 적에, 따로 ‘그림책 저작물 사용료(인세)’를 놓고서 협상을 할 수 있겠지요. ‘캐릭터 용역’을 받아서 ‘캐릭터를 만들어 준’ 일에서는, 메이플스토리란 게임을 책으로 다시 만드는 일 같은 보기를 살펴야지 싶어요. 처음부터 ‘그림책 목적으로 맺은 계약’이 아닌 ‘그림책은 일부일 뿐, 캐릭터로 여러 사업을 벌일 목적’이었을 테니까요.


작가가 만든 캐릭터를 출판사에서 여러 사업에 퍼뜨려서 비로소 《구름빵》이라는 ‘이미지 마케팅’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는 다른 출판사에서 새롭게 그림책 작가로 활동할 발판을 얻었다고 보아야지 싶습니다. 법원 해석으로 보자면 말이지요. 그런데 작가는 꽤 기나긴 해에 걸쳐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계약을 맺었고, 출판사에서 얼마나 목돈을 들여서 ‘구름빵 캐릭터를 특화하는 사업으로 홍보 및 광고’를 해주었는가를 하나도 인지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렇기에 이는 ‘저작권 분쟁’하고 너무도 다른 문제입니다. 책마을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출판사나 작가 모두, 이 대목을 잘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출판사 혼자 잘나지 않고, 작가 혼자 잘나지 않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애써서 일군 열매를, 독자가 알아보도록 함께 힘을 낼 노릇이면서, 독자가 알아보지 못하면 새롭게 창작을 하고, 다른 새 창작으로 독자한테 스며들 이야기를 엮어낼 노릇이겠지요. ‘구름빵 캐릭터 용역’을 맺어서 ‘구름빵 캐릭터로 구름빵을 널리 알린 출판사’가 없었다면, 그 신인작가도 그 다음 창작을 할 발판을 얻기 힘들었을 테며, 독자도 이러한 새 창작물이나 작가 창작물을 만나기 어려웠을 테며, 스웨덴 린드그렌상에서도 눈여겨보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린드그렌상은 ‘오직 작가한테만 주는 상’일 수 없습니다. 작가한테 힘을 내도록 이바지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땀흘린 모든 책마을 일꾼한테 함께 주는 상입니다. 2020.4.21. ㅅ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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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75 2021-12-18 15: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그럼 돈을 적당히 나눴어야지요~ 유명세만 주면 돈은 출판사가 다 가져도 되나봐요~ 저 정도의 성공에 따라오는 금전적인 부분은 상상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