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자격증 석 장 (사진책도서관 2015.3.2.)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동백마을, ‘사진책도서관 함께살기’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우리 도서관 이야기를 다루는 ‘문화리포트’를 썼다. 문화융성위원회 누리집에 올린다고 한다. 그 글을 미리 보았는데, 2012년부터 도서관법이 새로 바뀌어서 우리 도서관 같은 곳은 ‘전문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참말 그러한가 싶어 도서관법을 살펴보니 인터넷으로 등록신청까지 할 수 있단다. 그래서 3월 2일 아침에 신나게 등록신청을 한다. 낮에 고흥군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전화가 온다. 우리가 ‘전문도서관 등록’을 신청했는데, 다른 조건은 모두 되리라 여겨도 ‘사서’ 대목에서 안 되겠다고 이야기한다. ‘공공도서관’이 아닌 ‘개인도서관’으로 하는데에도 사서가 있어야 하느냐 하고 물으니 더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한 시간쯤 뒤 군청 공무원 두 분이 도서관으로 몸소 찾아온다. 군청(고흥군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온 분이 말하기를, ‘개인 전문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사서 기준’은 ‘여느 공공도서관’ 틀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고 법으로 나온다고 말하면서, 전문도서관은 165입방미터 크기만 넘으면 되지만,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셋’ 상근으로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사서 자격증 하나’도 아니고,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셋이나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공공도서관이라면 모르되, 개인이 꾸리는 도서관에서 사서를 셋씩 두면서 월급을 주어야 한다면, 떼부자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또는,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셋(적어도 셋)이 자원봉사로 있어야 한다는 소리 아닌가? 게다가 ‘보유 장서 숫자’와 ‘도서관 크기’에 따라 사서가 더 있어야 한단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 크기와 장서 숫자를 헤아린다면, 이곳에는 사서가 열 사람쯤은 있어야 하리라.


  도서관이라는 곳은 틀림없이 ‘공공복지’와 ‘공공문화’이리라 본다. 그러면, ‘공공도서관’이라면 공무원 자격으로 나라에서 일삯을 줄 테지. ‘개인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도서관에서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적어도 셋’, 그리고 우리 도서관으로서는 ‘열 사람’을 두려면, 일삯을 얼마나 주어야 할까? ‘사서 자격증 있는 공무원 열 사람’을 거느리려고 들여야 할 돈을 헤아린다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작은’도서관이 아닌 ‘사진책 전문’ 도서관이고, ‘국어사전 전문’ 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 했다면 2007년에 벌써 등록을 했을 테지.


  군청 공무원이 복사해서 준 ‘도서관법’ 뭉치를 받는다. 군청 공무원 두 분은 곧 돌아간다. 두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면소재지 우체국에 다녀온다.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슬프거나 쓸쓸하거나 이런저런 마음은 없다. 다만 한 가지를 느낀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을 북돋우거나 살리려는 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나라에서 개인도서관에 ‘사서 자격증 있는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모르되, 개인도서관을 하는 사람한테 ‘상근 사서 자격증 직원’을 여럿 거느려야 ‘도서관 등록’을 해 준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도서관을 열어서 책삶을 나눌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저 하나도 모르겠다. ㅎㄲ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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