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는 눈빛 118. ‘찍어도 될까요?’ 하고 묻는 말



  사람을 사진으로 찍는 길은 여럿입니다. 사진에 찍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찍는 길이 있을 테고, 사진에 찍힐 사람한테 알리고 찍는 길이 있을 테지요. 사진에 찍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찍더라도, 미리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뒤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뒤에 가만히 기다리다가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찍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뒤에 곧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찍힐 사람한테 알린 뒤에도, 막바로 찍을 수 있지만 며칠이나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할 노릇입니다. 허락을 안 받고 몰래 찍는 사진이 가장 살갑거나 자연스러울까요? 허락을 받고 슬그머니 찍어서 ‘찍히는 사람이 못 알아챈’ 사진은 어느 만큼 살갑거나 자연스러울까요? 허락을 받기는 했으나 ‘찍히는 사람이 자꾸 사진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쑥스러워 할 적에 찍는’ 사진은 얼마나 살갑거나 자연스러울까요?


  흔히 ‘초상권’이라고 하는데, 초상권을 쓰도록 허락을 받는 일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락을 받고 나서 1분만에 찍어야 하거나 10분 뒤에까지 꼭 찍어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받고 나서 ‘사진을 찍고 싶은 내 마음이나 눈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어요. ‘이야, 바로 저 모습이야!’ 하는 모습은 1초 사이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이든 다시 찾아옵니다. 딱 한 번 아니면 못 보는 모습이 있다고도 할 터이나, 우리 삶에서 딱 한 번 아니면 못 볼 모습이란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아니면 못 볼 모습이라서 미처 허락이나 동의를 안 받고 찍었으면, ‘미리 허락이나 동의를 안 받고 찍었습니다’ 하고 알린 다음 미안하거나 죄송하다고 말씀을 여쭐 수 있어요.


  사진찍기는 ‘내 소유물 만들기’가 아닙니다.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들 얼굴이나 모습을 ‘내 창작품’이라고 함부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사진으로 찍었다면 초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마땅합니다. 허락과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바깥으로 드러내려 한다면 ‘내 사진기로 찍은 사진은 내 소유물’이라는 얕은 생각을 어설피 보여주는 셈입니다. 지난날에는 필름사진뿐이었기에 ‘사진에 찍힌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찍혔는지 알기 어려웠다면, 오늘날에는 디지털사진이 널리 퍼졌으니, ‘사진에 찍힌 사람’한테 디지털파일을 보여주면서 허락과 동의를 받으면 아주 손쉽습니다. 이만 한 허락과 동의를 받지 않고서 사진기 단추만 눌러댄다면, 우리는 ‘사진 창작’이 아니라 ‘인권 침해 폭력’을 저지른다고 하겠습니다. 4348.1.9.쇠.ㅎㄲㅅㄱ


(최종규 . 2015 - 사진책 읽는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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