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우리말
알량한 말 바로잡기
과태료 過怠料
과태료를 부과하다 → 값을 물리다 / 말썽값을 매기다
과태료를 물다 → 잘못값을 물다 / 덤을 물다
과태료를 내다 → 매값을 내다 / 어긴값을 내다
‘과태료(過怠料)’는 “[법률]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를 뜻한다고 합니다. ‘값·값치르다·값매기다·값물다’나 “값을 치르다·값을 매기다·값을 물다”로 손봅니다. ‘덤·덤덤·덤터기’나 ‘물림값·말썽값·어긴값·잘못값’으로 손봐요. ‘매질·매바심·매값’으로 손볼 만합니다. ‘짐값·작은짐·큰짐’이나 ‘짐·짐더미·짐덩어리·짐덩이·짐붙이’로 손볼 수 있습니다. ㅍㄹ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 바로 값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 곧장 잘못값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이수정, 철수와영희, 2015) 24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거짓으로 적으면 값을 치릅니다
→ 거짓으로 밝히면 어긴값을 냅니다
《잘 버리면 살아나요》(손영혜, 목수책방, 2020) 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