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책빛 2023.7.29.
책하루, 책과 사귀다 184 아동학대법과 주호민
우리나라에 엉터리(불법)가 무척 많습니다.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뒷짓을 벌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책을 놓고 얘기한다면, 퍽 오래도록 ‘새책집 일꾼’이 ‘헌책집 일꾼’을 ‘영업방해·불공정거래’를 한다면서 ‘신고·고발’을 하려고 든 적이 잦았습니다. ‘헌책집에서 같은 책을 사고팔면 새책을 팔 수 없다’는 말(논리)을 펴던데, ‘새책집 일꾼’은 ‘똑같은 책을 거저로 읽히는 책숲(도서관)’은 아예 안 건드렸습니다. ‘새책장사’로만 본다면 헌책집보다 책숲이 더 말썽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가정교육’이라 했고 요새는 ‘홈스쿨링’이라 하는 ‘집배움’은, 틀(법)로 보자면 ‘아동학대 불법행위로 벌금 200만 원 부과대상’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배우겠다는 길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엉터리(불법)인데, 여태 손을 안 봅니다. ‘성추행·폭행을 일삼은 어린이’를 둔 주호민 집안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서이초 길잡이 눈물꽃’으로도 불거진 ‘아동학대법 잘잘못’인데, ‘무고죄 처벌’과 ‘무고 피해자 보호대책’과 ‘알맞은 가르침(훈육)’이 빠진 ‘아동학대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만 하면 ‘신고자가 무슨 속셈(의도)인지 따지지도 않’는다면, 정작 누가 들볶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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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라면, 두 살 어린 여학생한테 응큼질(성추행)을 할 뿐 아니라 몸집이 작은 여학생만 골라서 때리는 짓을 일삼아 온 아이를 가르치지(훈육) 못한 ‘주호민 집안’이라고 여길 만하다. ‘어버이 노릇을 하지 못한 주호민 집안’에야말로 ‘아동학대’로 고발을 해서, 함께 ‘법’으로 ‘심판’을 하도록 일이 나아간다면, 이때에는 ‘중립기어’를 박고서 기다릴 만하다. 교육부장관과 경기교육감이 ‘주호민 집안’을 아동학대로 고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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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말이 뭐예요?》,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밑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