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말 손질 1959 : -만의 특권



국회의원만의 특권이에요

→ 국회의원 특권이에요

→ 국회의원만 누려요

→ 국회의원한테만 있어요


-만 : 1.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2.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3.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 4.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5.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보조사

특권(特權) : 특별한 권리

특별하다(特別-) :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 타별하다



  ‘특권’이란 아무나 누리지 않습니다. 누구‘만’ 누리지요.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라 하면 겹말입니다. “국회의원만 누리는 권리”처럼 낱말을 바꿀 수 있고, “국회의원만 누려요”처럼 단출하게 손볼 수 있습니다. ㅅㄴㄹ



이 모두는 국회의원만의 특권이에요

→ 이 모두는 국회의원 특권이에요

→ 이 모두는 국회의원만 누려요

→ 이 모두는 국회의원한테만 있어요

《선생님, 헌법이 뭐예요?》(배성호·주수원·김규정, 철수와영희, 2019) 128쪽


(숲노래/최종규 . 우리 말 살려쓰기/말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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