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궂은 말씨 153 : 양도받다
양도(讓渡) : 1.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2. [법률]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넘겨주기’로 순화
넘겨받다 : 물건, 권리, 책임, 일 따위를 남으로부터 받아 맡다
‘넘겨줌’을 뜻하는 한자말 ‘양도’요, ‘넘겨주기’로 고쳐쓰라는 뜻풀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한자말 ‘양도’를 ‘양도받다’ 같은 꼴로 쓰면 얄궂습니다. “넘겨주기를 받다(넘겨줌을 받다)”인 셈이거든요. 줄 적에는 ‘넘겨주다’를 쓰고, 받을 적에는 ‘넘겨받다’를 쓰면 됩니다. 또는 ‘주다·받다’만 쓸 수 있고, ‘이어주다·이어받다’나 ‘물려주다·물려받다’를 쓸 수 있습니다. 2017.10.4.물.ㅅ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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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책방》(기타다 히로미쓰/문희언 옮김, 여름의숲, 2017) 205쪽
(숲노래/최종규 . 우리 말 살려쓰기/말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