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우리말

얄궂은 말씨 2282 : 배달 음식 시킬 -들 보통 접근금지 처분 받


배달 음식을 시킬 때면 개들은 보통 접근금지 처분을 받는다

→ 시켜먹을 때면 개는 으레 손댈 수 없다

→ 시킴밥을 먹으면 개는 막게 마련이다

→ 부름밥을 먹으면 개는 못 건드린다

《연애 결핍 시대의 증언》(나호선, 여문책, 2022) 63쪽


시켜먹을 때면 개는 으레 손댈 수 없다지요. 시켜서 먹기에 ‘시킴밥’일 테고, 일본스런 한자말로는 ‘배달음식’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은 겹말입니다. 싸움터에서 쓰던 “접근금지 처분” 같은 말씨는 털어낼 노릇입니다. “처분을 받는다”는 “처분하다”로 고쳐쓸 수 있는데 앞말과 묶어서 통째로 손질합니다. “개들은 보통”이라면 “개는”으로 손보고요. ㅍㄹㄴ


배달(配達) : 물건을 가져다가 몫몫으로 나누어 돌림

음식(飮食) : 1.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의 물건 ≒ 식선(食膳)·찬선(饌膳) 2. = 음식물

보통(普通) : 1.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어 평범함. 또는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 2. 일반적으로. 또는 흔히

접근(接近) : 1. 가까이 다가감 2.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짐

금지(禁止) : 법이나 규칙이나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금알(禁?)

처분(處分) : 1. 처리하여 치움 2. 일정한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결정함. 또는 그런 지시나 결정 3. [행정] 행정·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4. [행정]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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