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우리말
[삶말/사자성어] 부양의무
부양의무를 계속 무시하면 → 돌봄길을 자꾸 팽개치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 돌봄몫을 따르지 않을 때에
부양의무(扶養義務) : [법률]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의 의무
살림을 맡거나 돌보아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돌봄길·돌봄몫’이라 할 만합니다. ‘살림길·살림몫’이라 할 수 있어요. ‘삶몫·삶길·삶꽃’이라 해도 되어요. ㅍㄹㄴ
부양의무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데도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 살림몫 탓에 골칫거리인데 이 틀을 걷어내지 않는 까닭은
→ 삶몫 때문에 말썽거리인데 이 얼개를 치우지 않는 뜻은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동아시아, 2017) 1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