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우리말
얄궂은 말씨 1978 : 대부금의 일부 -의 권리 중 일부 타인에게로 이동
그가 대부금의 일부를 쓸 때, 그의 권리 중 일부가 타인에게로 이동한다
→ 그가 돈을 빌려쓸 때, 그이 몫이 얼마쯤 남한테 넘어간다
→ 그가 돈을 꿔서 쓰면, 그이 몫이 조금 남한테 건너간다
《민중의 이름으로》(이보 모슬리/김정현 옮김, 녹색평론사, 2022) 86쪽
돈을 빌려쓸 적에는, 돈을 빌린 사람 몫이 남한테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냥 빌려주는 일이 드물거나 없거든요. 돈뿐 아니라 힘도 없어서 돈을 빌리는 터라, 몫이며 자리이며 살림이며 돈꾼한테 내어주는 얼거리입니다. ㅍㄹㄴ
대부금(貸付金) :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빌려주는 돈
일부(一部) : = 일부분
권리(權利) : 1. 권세와 이익 2. [법률]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중(中) : [의존명사] 1. 여럿의 가운데 2. 무엇을 하는 동안 3.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 4.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 5. 안이나 속
타인(他人) : 다른 사람
이동(移動) : 1. 움직여 옮김.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꿈 2. 권리나 소유권 따위가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