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우리말

[삶말/사자성어] 치외법권



 치외법권으로 피신했다 → 우듬지로 달아났다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다 → 바깥울로 여기는 곳이다

 치외법권을 존중한다 → 품속을 봐준다 / 밖담을 따른다


치외법권(治外法權) : [법률]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



  어느 쪽에서는 섣불리 건드리거나 넘볼 수 없으나, 어느 쪽에서는 숨거나 쉬려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울타리·울’이나 ‘우듬지’로 나타낼 만합니다. ‘품·품속·품꽃’으로 나타내어도 어울려요. ‘바깥·바깥울·바깥담·바깥울타리’나 ‘밖·밖울·밖담·밖울타리’라 할 수 있고, ‘바깥누리·밖누리’처럼 나타낼 만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흐름을 살펴서 ‘눈감다·봐주다’나 ‘좋다·되다·너그럽다’라 해도 어울립니다. ㅅㄴㄹ



코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치외법권

→ 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봐주지

→ 놀이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눈감지

→ 놀이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품꽃

《란마 1/2 25》(타카하시 루미코/장은아 옮김, 서울문화사, 2003)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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