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책숲

책숲하루 2022.5.6. 곰과 사람


―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 (국어사전 짓는 서재도서관)

: 우리말 배움터 + 책살림터 + 숲놀이터



  전북 전주에 계신 이웃님이 우리 책숲으로 찾아와서 사름벼리 씨랑 산들보라 씨하고 노래꽃(동시) 하나를 놓고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즈막 들어서 ‘동물권’ 목소리가 불거지는데, 바로 이 ‘동물권’을 다룬 글입니다.


  우리 집 두 어린씨랑 푸른씨는 ‘시늉으로 쓴 이름팔이 동물권 동시’룰 척 보고는 몹시 못마땅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움터(학교)나 수다터(강연장)에서는 이런 ‘시늉으로 쓴 이름팔이 동물권 동시’가 팔리면서 읽힐 테지요. 사름벼리 씨는 바로 스스로 노래꽃을 새로 썼습니다. 곰을 곰답게 안 그리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그려서 지어야 사람다운가 하는 이야기를 차곡차곡 담았어요.


  어린이날을 맞아 이 나라(정부)에서는 ‘아동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읊더군요. 네, 벼슬꾼(공무원·정치권)은 ‘읊’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아직까지도 ‘아동’이란 한자말을 갖다붙이니, 읊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돌보겠다는 틀(법)을 세운들, 입발림이지 않을까요? 배움수렁(입시지옥)이 버젓이 있는걸요. 디딤칸에 따라 열린배움터(대학교)를 마쳤다는 종이를 안 따면 일자리를 못 얻는 얼개일 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더 높은 열린배움터 마침종이’를 바라는 불구덩이인걸요. 이 불구덩이를 고스란히 두는 나라지기야말로 ‘아동기본법 위반’일 텐데요?


  어린이가 신나게 뛰놀 빈터를 몽땅 없애서 가게만 줄줄이 세우고 부릉이(자동차)를 골목까지 빼곡히 덮은 모든 어른이 ‘아동기본법 위반’이지 않을까요? 시골 논둑 밭둑 풀밭에 풀죽임물(농약)을 잔뜩 뿌려대는 모든 어른이 ‘아동기본법 위반’일 테며, 총칼(전쟁무기)을 끝없이 만드는 남북녘 모든 우두머리하고 싸울아비(군인)가 ‘아동기본법 위반’입니다.


  허울은 허울입니다. 알맹이여야 알맹이입니다. 입으로만 읊는 겉발린 ‘사랑’은 ‘사랑으로 꾸미는 시늉질’일 뿐, ‘참다이 사랑’일 수 없어요. 사름벼리 씨가 쓴 노래꽃 〈곰과 사람〉은 《동시 먹는 달팽이》 여름호나 가을호에 싣는다고 합니다.


ㅅㄴㄹ


* 새로운 우리말꽃(국어사전) 짓는 일에 길동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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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 지기(최종규)가 쓴 책을 즐거이 장만해 주셔도 새로운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짓는 길을 아름답게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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