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신성가족>을 리뷰해주세요.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사건 배당 관여와 이메일 등을 통한 재판 관여로 퇴진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것은 대법원의 조사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행위로 인해 대법관직을 사퇴해야 하느냐인데 법적으로 사퇴시킬 방안은 없고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만 남았는데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엔 이미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

이처럼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곤 한다.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관념적인 이미지에 공감하는 국민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서글픈 현실이다. 이 책은 사법부가 왜 국민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세계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법조계와 그 주변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법부의 적나라한 비리가 드러난다. 대전이나 의정부에서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각종 부정한 돈이 그나마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예전처럼 변호사가

판사들에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는 실비 관행은 최소한 없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이 사라졌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의 힘이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만큼 혈연, 학연, 지연 등의 각종 '연'을 찾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사법부도 마찬가지, 아니 어쩌면 일반인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속칭 SKY대학 출신들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8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을 통해 그들만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물론 지금은 합격자수가 늘어나서 과거와 같은 폐쇄적인 모습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법원과 검찰의 고위층들은 모두 그들만의 인적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전관출신의 변호사가 주는 돈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예의(?)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법조인들은 평판에 민감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길 원한다.

그나마 이젠 돈을 직접 주고 받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청탁을 거절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법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조금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청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 점을    

감안하면 사람의 신병을 좌지우지하는 형사사건에서의 청탁은 물론 민사사건에서도 청탁이 있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청탁이 실제로 힘을 발휘해서 유죄가 무죄가 된다든지,  

아니면 재판의 승패가 바뀐다든지 하느냐이다. 판사들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형사사건에선 양형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고, 민사사건에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사연은 일응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법원과 검찰의 사정도 이해를 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위증과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제3자인 판사나 검사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처리하는 사건 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당사자 개개인이야 정말 자신의 사건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처리할 판사나 검사에게는 그런 사건이 수북히 쌓여 있다.

그 결과 법원이나 검찰은 최대한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도모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의 하소연을 일일이 들어줄 여력이 없다.

그래서 늘 당사자들은 법원과 검찰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현재의 법원이나 검찰의 인력이나 조직을  

대폭 확장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무원을 증원시킨다면  

그것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나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당사자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스템을 바꾸고 많은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전관예우니 사건 브로커니 하는 문제는 이미 여러 매체들에서도 다뤄진 내용인데  

이 책에서는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전관예우 문제는 결국 모든 판사나 검사가 결국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안 그래도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얽매여 있는데다  

평판에 민감한 법조인들의 성격, 그리고 획일적인 인사시스템으로 고위법관으로 승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으로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가 되면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돈에 올인하게 된다. 사건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브로커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 사무장들은 물론 경찰, 검찰, 법원공무원 등 법조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주는 커미션이 결국 높은 수임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즉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는 수임료에는 이미 커미션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사실상 그냥 놔두는 경향이 있다.  

변호사들도 사무장들에게 최소한의 봉급만 주고 '알아서 해 먹어라'는 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의 방조범이라 할 수 있다. 폐쇄적인 법조계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는 한  

브로커들에 의해 수임료가 올라가는 상황을 개선하긴 힘들 것 같다.

 

이 책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적나라한 현실을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해 과감하게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이 된 것은 법조인 선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받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사직할 때까지 이어가는 법원의 인사시스템과  

언젠가는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법조일원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조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청탁 문화를 근절시켜야 하고  

지금과 같은 엄청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사실 나도 어느 정도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는데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사례는 충격적이라 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그런 관행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위 법관들로 포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더욱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무능한 사법부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흔히 송사에 휘말리면 패가망신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법률서비스가 고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이고,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사법부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장 눈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라 할 수 있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비롯해 우리의 사법부가  

불멸의 신성가족이 아닌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본다.
 

- 서평 도서의 좋은(추천할 만한) 점 

법조계의 적나라한 현실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다. 


- 서평 도서를 권하고 싶은 대상 

법조계 종사자들 및 법조계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 마음에 남는 '책속에서' 한 구절 

이런 청탁문화는 법원ㆍ검찰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특별히 더 심각하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법원ㆍ검찰도 우리사회가 작동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청탁' 사회입니다. –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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