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시)]

 

요약
일본 봉건시대의 무사().

 

본문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본래 귀인()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이를 경호하는 사람을 일컬었다. 헤이안시대[] 이후 무사계급이 발달하여

셋칸케[ :섭정과 관백벼슬을 하는 가문]와

잉[] 등에서 경호를 위해 무사를 채용하게 되자,

점차 사무라이의 명칭이 무사 일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가마쿠라 막부법[]에서는 낭당()을 거느리고

기승()의 자격이 있는 무사를 일컬었고,

형벌도 낭당과 일반서민과는 구별되었다.

무로마치[]시대에 있어서도 대체로 상급무사를 지칭하였는데,

에도[]시대에는 사농공상()의 네 신분이 고정되어,

그 가운데 사()에 속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칭하였다.

그러나 무가사회 내부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이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막신() 중에서는 하타모토(:에도시대 직속으로 만석 이하의 무사)를

가리켰으며,  가치[]와 주겐[:무가의 고용인] 등의 하급무사와는 구별하였고,

제번()의 가신 중에서도 주고쇼[:무사 직위의 하나] 이상의 무사를

이렇게 간주하는 등, 무사 중에서도 비교적 상층계급을 사무라이라고 하였다.

또한 무가()를 주군()으로 섬기지 않는 특수한 사무라이로

궁가()에 봉사하는 미야사무라이[],

몬제키[:격이 높은 사원]에 봉사하는 데라사무라이[] 등이 있었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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