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946년 12월 11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식화()된 ‘뉘른베르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
원어명 Nürnberg Principles

 

 

 

본문

⑴ 원칙 1: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한 처벌된다.

⑵ 원칙 2: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형벌을 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해 행위를 행한 자의 국제법상 책임을 해제하지는 않는다.

⑶ 원칙 3: 국제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행한 자가 국가원수 또는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로서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자의 국제법상 책임을 해제하지 않는다.

⑷ 원칙 4: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자의 도덕적 선택이 실제로 가능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책임을 해제할 수 없다.

⑸ 원칙 5: 국제법상의 범죄를 범한 이유로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과 법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⑹ 원칙 6: 아래에 정해진 범죄는 국제법상의 범죄로서 처벌된다.

평화에 대한 죄:

(가)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협정 또는 서약에 위배되는 전쟁의 계획·준비·개시 또는 수행().

(나) (가)에서 언급된 행위의 어느 것이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 또는 공동모의에의 참가.

전쟁범죄: 전쟁의 법규 또는 관례의 위반, 점령지에 있는 민간인의 살인·학대 또는 노예노동

    기타 목적을 위한 강제적 이송, 포로 또는 공해상에서의 민간인의 살인 또는 학대, 인질()의 살해,

    공사() 재산의 약탈, 도시와 농촌의 자의적인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황폐()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범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인도()에 대한 죄: 모든 민간인에 대한 살인·섬멸()·노예화·강제적 이송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로서 이와 같은 행위 또는 박해가 평화에 대한 죄

    또는 전쟁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하여졌을 때.

⑺ 원칙 7: 원칙 6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공범()은

     국제법상의 범죄이다. 이 정식화에서 하나의 주목을 끄는 점은

     위원회의 성명()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에 대한 죄의 개념을

     재판소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전쟁(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또는 그 사이에’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일반화되고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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