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텍커의 전체적 논증의 요점

로버트 스텍커는 '예술을 정의하는 데 대한 회의주의 Skepticism About Defining Art'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예술을 정의하는 최근의 회의주의가 피상적으로 볼 때는 20세기 중반에 제기된 반본질주의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반본질주의란 비트겐슈타인 학파의 언어 개념 속에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회의주의에는 단일한 이론적 기반이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최근의 회의주의에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논증들이 상이한 논증자들에 의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 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이런 일련의 회의주의의 공통적 특징으로 스텍커는 절망을 꼽는다.
회의주의 논증을 제기하는 미학자들은 이런저런 동기들로 예술의 정의 대해서 비관론자들이 된다.
스텍커의 전체적 논증의 요점은 미학자들의 일련의 예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을 시도하려는 것인지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럴 경우 완전한complete 집합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독특한데
그는 철학에서 일치의 결여가 어떤 것을 정의하는 데 있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어떠한 철학적 프로젝트에도 일치의 결여는 다반사임을 스텍커는 지적한다.
그러면서 일치의 결여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철학 외에도 많은 것들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정의에 반하는 동일하지 않은 유사논증을 그는 귀납적 논증으로 보며 여기에 두 이설이 있음을 지적한다.
한 이설은 예술을 정의하는 이런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의 시도 또한 실패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또 다른 이설은 정의들이 철학의 이 분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정의들은 예술철학에서도 실패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이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가운데
스텍커는 첫 번째 이설에는 다소 타당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술을 정의하는 데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정의가 발견되었을 때 이것이 덜 성공적인 시도들인 초기 시도들로부터의 기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이설은 좀더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
그는 "철학이 정의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편향적임을 지적한다.
예술의 정의에 대한 일치란 없겠지만 결정적으로 논박된 적이 없는 제안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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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텍커는 딕키의 제도론을 부정한다
 

로버트 스텍커는 '의도와 제도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intention and institution'관 관련해서 말한다.
예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도적 틀 안에서 그 작품을 만든 이유가 반드시 필요한가 묻는다.
많은 미학자들이 예술을 정의함에 있어 의도와 제도를 중요시했는데 예술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스텍커에게는 의도와 제도는 이차적인 문제이다.

조지 딕키는 예술작품이란 미술계 관람자들에게 제시된 창조물로 정의했고 그의 주장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딕키의 정의에 의하면 예술가가 관람자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창작했고 이는 곧 제도, 즉 뮤지엄이나 화랑을 통해 보여주려고 의도한 것이므로 의도와 제도는 그 예술가에게 중요할 것이다.

어떤 작품이 미술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한다면 그 작품은 주요한 예술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 작품은 특정 관람자들의 특정 환경에 가장 쉽게 제시되며 특정한 방법들로 그러한 관람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는 미술계 컴뮤니티에 의해 전유되고 보호받는 장점 안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가적인 것이지 근본적이지는 않다.

스텍커는 예술작품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의도와 제도는 예술을 정의하는 데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스텍커는 딕키의 제도론을 부정한다.
그는 예술작품이 미술계 관람자들에게 제시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관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창작하는 것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술의 개념은 이런 의도로 작품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관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었더라도 예술작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의도로 제작하지 않았어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스텍커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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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학적 기능들을 이행하는 작품들에는

스텍커는 최초의 예술, 예술의 전통, 그리고 예술의 제도를 정의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술의 기능을 꼽는다.
그는 제도주의자들에게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제도주의를 비판한다.
리빈슨과 같은 사학자는 예술의 전통 속에 있는 평범한 의도에 호감을 갖지만 평범한 의도들에 대한 가설은 예술작품들이 전통 속에 있는 평범한 기능들이 이행될 때만 그럴사해 보인다. 실제에 있어 그런 의도들은 오브제들이 그러한 기능들에 언급될 본질적인 갖가지 특정한 방법 안에서 주목되는 의도들인 것이다.
따라서 평범한 의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평범한 기능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별개의 대안은 못된다.
오히려 전자가 후자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의 기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다.
많은 상이한 예술 형태들에서 나타나는 기능들은 초기 예술과 상이한 전통 예술에서 두드러진다.
자, 이것들을 미학적 기능들로 명명하자.
미학적 기능들을 이행하는 작품들에는 가치있는 미학적 속성들이 있으며 가치있는 미학적 경험을 제공한다.
미학적 기능들을 이행하는 작품들에는 갖가지 요소들 외에도 아름다움, 우아함, 활기, 의미심장한 경렬함, 발랄한 묘사 등이 있다.

미학적 감상이 부분적이고 미학적 기능들의 특별한 미학적 의미심장함이 불명료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오랜 초기 예술과 그 외의 문화들에서의 예술에서 미학적 기능들을 인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최초의 예술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미학적 기능들을 이행했어야 했다든가
또는 어떤 것이 예술 전통이나 제도가 되기 위해서 기능들의 이행을 최초로 활성화시켰어야 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
많은 인공물이 미학적 기능들을 이행하더라도 모든 인공물이 어떤 식으로라도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좀더 식별할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된다.
예술작품이라고 명명되기 위해서는 탁월함과 함께 미학적 기능들이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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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전통을 예술 전통으로 만드느냐?" 

로버트 스텍커는 예술을 정의하려면 제도적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술작품을 규정할 만한 총분조건이 뒤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지 딕키의 제도적 정의,
즉 하나의 예술작품은 미술계의 대중에게 제출하기 위해 창조된 류의 인공물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예술작품인지 아닌지를 제도, 즉 뮤지엄, 화랑 등이 전시를 통해 규정하고 예술가들은 이런 전시를 통해 인정을 받기 위해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딕키의 주장을 스텍커는 받아들이면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술작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에 또한 합당해야 하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스텍커가 말하는 충분조건이란 예술작품의 기능을 말한다.
최초에 창조된 예술작품의 기능에 합당한 인공물은 당연히 충분조건에 어울리는 의미에서 예술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텍커는 '제거할 수 없는 기능과 역사 The Ineliminability of Function and History'에 관해 논했다.
그는 먼저 제도적 정의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무엇이 제도를 하나의 예술 제도가 되게 하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딕키의 설명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딕키는 최초의 예술작품도 어떤 제도적 배경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스텍커는 이에 반발한다.
예술작품이 과연 늘 그런 제도적 배경 안에서 만들어졌느냐?고 묻는다.
많은 비서양 예술작품들은 제도적 배경 안에서 창조된 것들이 아님을 지적한다.
그는 많은 예술작품들이 다양한 폭넓은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가족적 등등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무엇이 전통을 예술 전통으로 만드느냐?"고 묻는다.
그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술작품들이 기원이 다른 많은 상이한 전통들 속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을 통해 스텍커는 제도적 정의만으로는 예술작품을 정의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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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기능주의자 
 

반본질주의의 관점이 있었으므로 해서 예술의 정의에 대한 갖가지 새로운 이론이 제기될 수 있었다.
로버트 스텍커는 제도가 예술을 정의한다는 주장을 편 제도주의자들은 예술을 정의하는 조건들하에서 어떤 기능적인 예를 들면 가치가 있거나 전시의 기능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기를 모색했다고 적고 있다.
예술에 대한 역사적 정의들은 관련있는 유사 성분들을 실증하기를 시도하며 그것들을 최초의 독창적인 예술로까지 자리매김을 한다.
네오기능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스텍커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종종 분류되고 있으며 몇 개의 상이한 접근들의 혼성물을 제시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네오기능주의자들은 예술을 미술사 전체 과거, 현재, 미래에 기능들을 영구히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기능들의 조건하에서 부분적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조지 딕키와 같은 제도주의자들은 하나의 오브제가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미술계 제도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처해져야만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이론을 편다.
이런 식의 사고는 예술작품이란 미술계 대중에게 제출하기 위해 창조되는 인공물이라는 정의를 끌어낸다.

이에 반해 역사적 정의란 각 시대의 작품들을 우리가 이미 정의한 최초의 예술작품과의 관계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을 편 사람들 중에 가장 유력한 논증은 제롤드 리빈슨Jerrold Levinson에 의해 제안된 '의도적-역사적intentional-historical' 정의이다.

로버트 스텍커는 '역사적-기능주의 historical functionalism'로 명명되는 이론을 폈는데 그의 이론은 앞서 언급한 역사적 정의는 아니다.
스텍커의 예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오브제가 그 시대의 중심적 예술의 형상 안에 있고 그 형상의 적절하게 지정된 기능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만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수 있거나
또는 그 오브제가 중심적 예술 형상이든 아니든 그런 기능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적절하게 지정된 탁월성과 더불어서 예술의 기능을 이행하는 하나의 인공물이라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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