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녀 보문寶文을 먼 곳으로 유배하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따르면 태종太宗 13년(1413년) 11월 4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에서 무격을 시켜 말의 신(마신馬神)에게 제사하는데, 이는 음사입니다. 청컨대 마조馬祖(말의 조상신으로 28수(宿) 중 네 번째 별인 방성房星(천사天駟), 마보馬步, 마사馬社, 선목先牧의 신에게 제사하되, 사복시 소속의 관리로 하여금 향을 받아 제사지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복시司僕寺는 궁중의 가마나 말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마보馬步는 말에게 재앙을 주는 신으로 제사를 겨울에 거행합니다.
마사馬社는 처음으로 말을 탄 사람으로 황제의 신하인 상토를 가리킵니다.
마사에 대한 제사는 가을에 거행합니다.
선목先牧은 처음으로 말을 기른 사람이며, 선목에 대한 제사는 여름에 지냅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太宗 18년(1418년) 봄 2월 11일 형조刑曹에서 맹인과 무녀의 처벌을 청하면서 아뢰기를 “맹인 점쟁이는 자기 직업에 정통하지 못하여 성령대군誠寧大君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아뢰었고, 또 국무國巫 가이加伊는 기양祈禳을 하고서도 화를 면하지 못하게 했고, 무녀 보문寶文은 병세病勢를 살피지 못하고 궁궐에서 잡신雜神에게 음사淫祠하여 뜻밖의 일이(성령대군의 죽음) 발생한 데 이르게 했으니, 청컨대 모두 법대로 처치하소서” 했습니다.
성령대군誠寧大君은 태종太宗의 넷째 아들로 용모가 단정하고 총명하여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홍역에 걸려 그 해 2월 4일 1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기양祈禳은 재앙은 물러가고 복은 오라고 비는 일을 말합니다.

임금이 명하기를 “맹인과 가이는 제외하고, 보문寶文은 율律에 따라 죄를 처리하라” 했습니다.
상감께서 형조에 명하기를 “무녀 보문은 3천리 밖으로 유배하는 것을 면제하되 속전을 거두고, 다만 지방에 부처付處하도록 하라” 했는데, 완두창豌豆瘡에 걸렸을 때 굿하는 것을 세속에서 크게 꺼렸기 때문에 죄를 준 것입니다.

이는 완두창, 즉 홍역 때는 굿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보문이 굿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속전贖錢은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입니다.
부처付處는 중도부처中途付處의 준말로 유배 죄인에게 정상을 참작해 배소配所로 가는 도중 한 곳을 정해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완두창豌豆瘡은 완두콩 모양으로 나는 종기입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太宗 18년(1418년) 봄 3월 5일 처음 성령대군이 홍역에 걸려 병이 위독했을 때 무녀 보문은 궁중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종種(성령대군)이 죽게 되자 누군가가 말하기를 “홍역이라는 병에는 술과 음식으로 귀신을 제사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보문이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제사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변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에 보문을 형조刑曹에 내려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때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했는데, 대략이 다음과 같습니다.
무녀 보문은 재물을 탐하여 사술邪術을 궁중에서 마음대로 행하여 큰 별고를 가져왔으니, 그 죄는 불충不忠에 해당합니다. 청하옵건대 임금께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재가하십시오. 보문의 불충한 죄는 율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고, 국무당國巫堂 가이 또한 먼 지방에 유배하여 그 죄를 징계하소서.

유정현, 박은 등이 아뢰기를 “보문을 먼 지방에 부처하면 사술을 마음대로 행하여 외방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니, 그렇다면 어찌 가난하고 고생하도록 해서 징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청컨대 먼 지방의 관비官婢로 정하여서 그 악을 징계하소서” 했습니다.
이에 보문을 경상도 울산의 관비로 삼았는데, 미처 가지도 아니해서 성령대군을 따르던 무리들이 보문을 구타해 몰래 죽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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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淫祠를 금하는 조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따르면 세종世宗 18년(1436년) 5월 11일 교지를 내려, 앞으로는 송악, 백악 등 여러 곳에서 행하던 궁중전의 별기은과 살꽂지(서울의 뚝섬)에서 행하던 사복시의 마제馬祭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당이나 점쟁이의 일은 심히 괴이하므로 마땅히 엄금해야 되나, 중고中古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종祖宗에 이르도록 모두 금禁하지 못했으니, 어찌 오늘에 와서 갑자기 없앨 수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점차로 없애어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실마리를 열게 하리라” 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世宗 25년(1443년) 계해癸亥 8월 25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음사淫祠를 금하는 법을 조목별로 진술했습니다.
1. 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의 혼魂을 무당巫堂의 집으로 맞아들여 위호衛護라 한다거나, 혹은 형상을 그려서, 혹은 신노비神奴婢라 칭하면서 이것들을 무당의 집에 바친다든가, 비록 노비는 바치지 아니하여도 혹은 위호를 설치하거나 혹은 조부모나 부모의 신神을 무당집에서 제사지내는 자가 퍽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은 불효不孝로써 논하여 ‘부모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규정處罰規定[봉양유궐률奉養有闕律]에 의해 죄를 주고, 영영 등용하지 아니하며, 그 노비는 모두 관가에서 몰수하게 하소서. 또 병을 구한다는 핑계로 대명노비代命奴婢라 칭하고 이를 무당집에 헌납하는 자는 그 가장을 역시 ‘제서制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로써 처벌하고, 노비奴婢는 역시 관가官家에 몰수하게 하소서.
위호衛護는 오늘날 무속巫俗의 말명상자를 연상시키는데, 말명이란 한恨이 있어 가족의 꿈에 자주 나타나는 조상祖上이나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조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명은 의복이나 돈을 넣은 말명상자를 굿당이나 무당의 신당에 모셔둡니다.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따르면 열 가지 가장 큰 죄악인 십악十惡 중 일곱 번째가 불효不孝이며, 불효 가운데 ‘봉양유궐奉養有闕’이 있습니다.
처벌규정處罰規定이란『대명률직해』에 따르면 이 경우 장 1백 대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명노비代命奴婢는 일종의 인간 속죄양贖罪羊으로 주인집의 재앙이나 질병을 대신 짊어진 노비를 말합니다.
제서制書는 제왕帝王의 제도制度에 관한 명령으로 조서詔書라고도 합니다.
1. 야제野祭 및 무당집과 송악松岳, 감악紺岳, 개성부開城府의 대정大井과 각 주현州縣의 성황城隍 등지에 친히 가서 음사淫祠를 지내는 자, 양가良家의 부녀로서 피병避病한다 하면서 무당집에서 기거하는 자는, 그 집안의 가장을 ‘제서制書 위반違反에 관한 처벌규정處罰規定’에 따라 처벌하소서. 
 피병避病은 질병疾病을 옮기는 귀신鬼神이 근접하기 어려운 집, 예컨대 무당집이나 장군의 집으로 병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금령禁令을 위반한 무녀巫女는 율律에 의하여 처벌하되, 서울에서이면 지방으로 쫓고, 지방에서이면 다른 도道로 쫓아내소서.
1. 금령禁令을 위반한 부녀婦女는 만약 가장이 없으면 그 장자를, 장자가 없으면 차자次子를, 차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을, 장손이 없으면 차손次孫을 죄 주고, 만약 가장과 자손이 아무도 없으면 신이라고 칭하던가, 혹은 당대에 사망한 장수나 재상의 신이라고 칭하면서 특별히 신의 이름을 만들어내고, 제 스스로 이르기를 ‘신이 내 몸에 내렸다’고 하여,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혹하게 하는 자는 ‘요망한 말이나 요망한 글을 조작한 데 대한 처벌규정에 의해 참형에 처하소서.
1. 무적巫籍에 올리지 아니하고 중요한 무당이라 하면서 서울에 섞여 사는 자가 퍽 많사오니, 모두 도성 밖으로 쫓아내게 하되, 은닉한 자는 ‘해서는 안 될 일 중에서도 경우가 심각한 데 대한 처벌규정處罰規定’에 따라 벌을 주고, 무적에 등록하소서.
무적巫籍은 세금 징수, 부역 부과 등을 위해 작성한 무당의 명부입니다.
처벌규정處罰規定은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따르면 형률 잡범의 하나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는 태笞 40에 처하며, 그중에서도 ‘사리상 중대한 경우’는 태 80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위반한 무당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리里의 관령管領이나 방坊(동네)의 별감別監, 색장色掌 등이 검찰檢札하지 못했으면 율律에 의해 처벌하소서.
관령管領은 도를 맡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별감別監은 지방행정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색장色掌은 성균관, 향교, 사학 등에 거처하던 역원役員입니다.
1. 서울이면 사헌부司憲府가, 지방이면 감사監司나 수령首領이 불시不時에 나가서 항시 적발하고 엄격하게 금하는 법을 엄히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불변의 규칙으로 삼으소서.
의정부議政府에서 진술한 음사淫祠를 금하는 조목들을 세종世宗이 승인承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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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司憲府에서 음사淫祠를 금하는 절목節目을 아뢰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 따르면 성종成宗 3년(1472년) 임진년 정월 4일에 사헌부司憲府에서 ‘음사淫祠를 금지禁止하는 절목’을 아뢰었습니다.
1. 초상을 당한 사람이 무당巫堂의 집에 가서 음사를 행한 경우는 가장家長과 부녀婦女를 처벌處罰한다.
1. 신노비神奴婢라 하여 노비를 무녀巫女에 주어 일을 시키도록 한 경우는 가장과 무녀를 처벌하고, 그 노비는 국가에 귀속歸屬시킨다.
1. 공창空唱은 사람을 현혹眩惑시킴이 심하므로, 이를 믿고 따르는 자는 처벌한다.
공창空唱은 태주할미가 점칠 때 귀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입으로 휘파람처럼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1. 관령管領 및 이웃이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한 자는 함께 처벌한다.
관령管領은 도를 맡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헌부司憲府가 아뢴 것을 성종成宗이 승인承認했습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성종成宗 9년(1478년) 정월 27일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시기를 “음사淫祠를 금하는 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재되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즉 도성 안에서 야제野祭를 행하는 자,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친히 야제 및 산천, 성황사城隍祠의 제사를 행하는 자, 사노비私奴婢를 사찰寺刹이나 무격巫覡에게 바치는 자, 임금의 행차 때 길가에서 신에게 제사하는 자, 조부모나 부모의 영혼을 무당의 집에 맞이하여 혹은 지전紙錢을 쓰거나 형상을 그려 제사를 지내는 자, 상인喪人이 무격에게 가서 음사를 행하는 자, 공창무격을 믿고 따르는 자 같은 것은 이미 금지했다. 그러나 담당 관청官廳에서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는데 점점 해이해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한결같이 『경국대전』에 의하여 엄하게 조사하여 금지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5, 형전 금제에 야제野祭에 대한 금지규정禁止規定이 있습니다.
지전紙錢은 은나라 때 비롯한 중국 민속으로 종이를 돈 모양으로 만들어 죽은 사람의 시체와 함께 묻는 명기明器로 사용했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형전刑典][속續]에 따르면 신을 제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서울 안팎의 대소 음사는 성 밖 10리로 한정限定했습니다.
관官에 신고하고 제사하는 것은 금禁하지 않았습니다.
『속대전續大典』은 조선시대의 법령집인 『경제육전속전經濟六典續典』의 줄임말로 태조太祖 때 편찬된 『경제육전經濟六典』 이후의 교지, 조례 중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을 뽑은 것으로 태종太宗 때에 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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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과 무업巫業




‘샤먼 shaman’은 퉁구스어에서부터 러시아어를 통해 유래한 말로 우리말 무당巫堂에 해당합니다.
샤머니즘Shamanism은 시베리아Siberia와 중앙아시아Central Asia에서 특히 두드러진 종교현상입니다.
무당을 중심으로 주술적呪術的, 종교적宗敎的 생활이 중앙 및 북아시아의 광대한 지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무당이 유일한 성사聖事the sacrament의 담당자였다거나 그 사회의 종교생활을 장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부족部族의 족장族長이 곧 부족 의례儀禮의 사제priest였으며, 많은 부족들의 경우 공희사제供犧司祭sacrificing priest가 무당과 공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탈혼망아脫魂忘我(ecstasy) 체험이야말로 고귀한 종교적 체험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무당만이 접신接神being possessed of a spirit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샤머니즘이란 접신술接神術을 말하는 것입니다.
탈혼망아의 전문가인 무당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천상계天上界로 올라가거나 지하계地下界로 내려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7천天 혹은 9천을 넘나들듯이 7계階 혹은 9계의 지하계를 넘나들고도 살아서 돌이올 수 있는 자는 오직 무당뿐이란 뜻입니다.

무당이 영신靈神(spirit)에 들릴 때가 있지만, 영신에 들린 빙령자憑靈者(a person who possessed)를 무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당은 사자死者, 악령惡靈, 그리고 자연의 영신들과 친교親交를 하더라도 이들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의 영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무당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며, 바로 이 때문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스러운 영역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무당들의 이런 접신 체험이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성층成層, 신화나 의례 구조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극권北極圈이나 시베리아 그리고 아시아 여러 민족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신화와 의례는 이들 민족 무당들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종교적 체험의 산물이지 특별한 자질을 지닌 인물이나 접신술을 행할 수 있는 특권계급特權階級의 산물이 아닙니다. 무당은 종교적 체험을 남달리 강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구별됩니다.
무당은 탈혼망아의 체험을 통해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자死者를 명계冥界(the nether world)로 인도하고 그들과 천상계天上界 및 지하계地下界에 있는 크고 작은 신들 사이에서 중보자仲保者(mediator)로 봉사奉仕하는 사람입니다.
무당은 공동체의 종교생활에서 길잡이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영혼靈魂을 수호守護하는 일까지 담당합니다.
무당만이 영혼을 볼 수 있는 까닭은 그만이 영혼의 모습과 영혼의 운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북극권,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주로 수렵이나 어업, 목축업이나 유목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된 특징은 어느 정도 유목에 종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족적, 언어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종교에는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퉁구스족Tungus(최대 종족은 만주족), 사모예드족Samoyed 혹은 터키-타타르족Turkey-Tatar(서西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주민의 총칭) 등 주요 종족들은 대개 천상계의 대신大神, 전능한 창조신創造神을 알고 있으며 이들을 섬깁니다.
이 대신의 이름은 때로는 ‘천공天空’ 혹은 ‘천상계天上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 북서부에 거주하며, 사모디족으로도 불리는 사모예드족의 눔Num, 동쪽 사할린으로부터 서쪽으로 예니세이 강을 걸치고, 또 북쪽은 야쿠티아 자치공화국의 극한極寒 툰드라 지대로부터 남쪽으로는 중국 동북(만주)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만주-퉁구스어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인 퉁구스족의 부가Buga 혹은 몽고족Mongols의 텡그리Tengri, 시베리아 동부의 몽고족인 브랴트족Buryat의 텡게리Tengeri, 볼가 타타르족Volga Tatars의 텡게레Tangere, 벨티르족Beltir의 팅기르Tingir, 동부 시베리아의 터키 종족의 일파인 야쿠트족Yakut의 탕가라Tangara 등이 바로 이런 신들입니다.
이런 신들은 명칭이 구체적으로 ‘천공’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에는 하늘의 특징적인 성격을 표상하는 말, 예를 들면 ‘높은’, ‘우뚝 솟은’, ‘찬란한’ 등의 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르티시Irtysh의 오스티야크족Ostyak이 섬기는 천신天神의 이름은 생케Sanke이며, 이는 ‘찬란하다, 빛나다, 밝다’의 뜻입니다.
생케를 두고 야쿠트족은 “세계의 추장이신 아버지 주님”이라 부르고, 알타이 타타르족은 “흰빛Ak Ayas”, 코리야크족Koryak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터키-타타르족은 북방과 동북방의 인접 민족들 이상으로 천상의 대신을 지극히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천상의 대신을 ‘추장’, ‘주인’, ‘주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상天上에 사는 이 천신天神에게는 몇몇 아들과 사자使者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신에게 딸린 한편 천신의 처소處所보다는 낮은 천공天空에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나 숫자는 민족民族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곱이나 아홉 ‘아들 신神’ 혹은 ‘딸 신神’이 등장하는데, 무당은 바로 이들과 예사롭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천신의 아들 신, 사자 혹은 종들은 인간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인간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들의 수는 민족에 따라 많아지기도 합니다.
브랴트족, 야쿠트족, 몽고족의 경우 두드러지는데,  브랴트족의 경우 55위의 선신善神과 44위의 악신惡神이 있으며 그들은 영원히 대립합니다.

터키-타타르족에게 여신女神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지신地神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쿠트족에게는 대지大地의 여신상도 없으며 따라서 대지의 여신에게는 제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터키-타타르와 시베리아 민족에게 몇몇의 여신들이 있으나, 이들은 여성만을 위한 신들이고 이들이 맡아서 참섭參涉하는 분야도 출산이나 아기들의 질병을 돌보는 일 정도입니다.
여성의 역할이 샤머니즘 혹은 접신술 전통에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지만, 신화神話에서 여성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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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巫力의 내림




알타이족에게 천공天空의 신 혹은 대기大氣의 신 다음가는 유일한 대신大神은 지하계地下界의 주主인 에를릭 칸Erlik Khan(칸은 중앙아시아 제국諸國의 통치자의 존칭尊稱)입니다.
이 신은 무당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극히 중요한 불의 의례, 수렵 의례, 죽음이란 관념은 이 중앙 그리고 북아시아 종교생활의 간단한 윤곽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형태론적으로 이 종교는 인도-유럽인들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양자가 모두 천공신天空神 혹은 대기大氣의 신神을 중요한 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여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선사시대의 인도-유럽과 투르크족-타타르족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한층 더 두드러집니다.
두 사회 모두 가장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가부장家父長 사회였으며, 수렵과 목축-유목으로 경제를 도모하는 사회였습니다.

중앙 및 동북아시아에서 무당Shaman을 새로 충원充員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주된 방법은 첫째, 무당의 직능職能을 세습적世襲的으로 물려받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 천직天職에 대한 자발적自發的 응소應召(피임被任 혹은 피선被選)입니다.
사람들은 세습무世襲巫나 신들 혹은 영신靈神들의 소명召命에 응소應召한 무당에 비해 이들 자성自成 무당들은 그 무력巫力이 떨어지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부족에 의해 피선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피선기준은 후보자의 접신체험이었습니다.
만약 접신능력이 여의찮으면 죽은 무당의 자리를 이은 새 무당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맙니다.

피선으로 새 무당이 이내 무당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수련과정으로 접신과정인 꿈, 망아황홀忘我恍惚 등과 전승傳承 교육과정으로 무속적 접신기술接神技術, 영신들의 이름과 기능, 부족의 신화와 족보, 무당의 은어隱語 등을 거쳐야 무당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무당의 꿈에 대한 자료를 보면 무당의 꿈이 종교사에서 널리 알려진 구조를 지닌 입문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당이 꾸는 꿈은 입문의 환각幻覺과 그 무대 마련 모두 전통 규범規範을 따르고 있는데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며 일관성 있는 이론적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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