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司憲府에서 음사淫祠를 금하는 절목節目을 아뢰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 따르면 성종成宗 3년(1472년) 임진년 정월 4일에 사헌부司憲府에서 ‘음사淫祠를 금지禁止하는 절목’을 아뢰었습니다.
1. 초상을 당한 사람이 무당巫堂의 집에 가서 음사를 행한 경우는 가장家長과 부녀婦女를 처벌處罰한다.
1. 신노비神奴婢라 하여 노비를 무녀巫女에 주어 일을 시키도록 한 경우는 가장과 무녀를 처벌하고, 그 노비는 국가에 귀속歸屬시킨다.
1. 공창空唱은 사람을 현혹眩惑시킴이 심하므로, 이를 믿고 따르는 자는 처벌한다.
공창空唱은 태주할미가 점칠 때 귀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입으로 휘파람처럼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1. 관령管領 및 이웃이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한 자는 함께 처벌한다.
관령管領은 도를 맡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헌부司憲府가 아뢴 것을 성종成宗이 승인承認했습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성종成宗 9년(1478년) 정월 27일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시기를 “음사淫祠를 금하는 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재되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즉 도성 안에서 야제野祭를 행하는 자,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친히 야제 및 산천, 성황사城隍祠의 제사를 행하는 자, 사노비私奴婢를 사찰寺刹이나 무격巫覡에게 바치는 자, 임금의 행차 때 길가에서 신에게 제사하는 자, 조부모나 부모의 영혼을 무당의 집에 맞이하여 혹은 지전紙錢을 쓰거나 형상을 그려 제사를 지내는 자, 상인喪人이 무격에게 가서 음사를 행하는 자, 공창무격을 믿고 따르는 자 같은 것은 이미 금지했다. 그러나 담당 관청官廳에서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는데 점점 해이해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한결같이 『경국대전』에 의하여 엄하게 조사하여 금지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5, 형전 금제에 야제野祭에 대한 금지규정禁止規定이 있습니다.
지전紙錢은 은나라 때 비롯한 중국 민속으로 종이를 돈 모양으로 만들어 죽은 사람의 시체와 함께 묻는 명기明器로 사용했습니다.
대전회통大典會通』[형전刑典][속續]에 따르면 신을 제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서울 안팎의 대소 음사는 성 밖 10리로 한정限定했습니다.
관官에 신고하고 제사하는 것은 금禁하지 않았습니다.
『속대전續大典』은 조선시대의 법령집인 『경제육전속전經濟六典續典』의 줄임말로 태조太祖 때 편찬된 『경제육전經濟六典』 이후의 교지, 조례 중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을 뽑은 것으로 태종太宗 때에 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