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적 행위능력의 중요성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이성적 행위능력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칸트주의자들은 이성적 행위능력을 지키고 북돋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엄격한 의무는 부정적인 의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책임 영역에 강제적으로나 조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옳게 행동하건, 그르게 행동하건 그들에게 맡길 일이다. 그러므로 칸트의 순수한 견해에서 보면,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게 될지라도 살인자에게는 사실을 말해줘야 하며, 친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살인자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칸트의 시각으로 보면, 나의 처지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나는 책임을 다하는 셈이고, 살인자의 결정에 책임질 일이 전혀 없다. 불행하게도 살인자가 나쁜 결정을 해서 친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칸트의 관점에서 결정적인 점은 이런 상황에서 친구를 살려야 할 책임을 나에게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칸트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다. 다만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러한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경솔하게도 내가 비밀경찰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면 친구의 죽음에 부분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칸트주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칸트 윤리학이 내세우는 절대주의에 실망한 나머지 자리를 뜨기도 했다. 칸트의 견해는(이성적으로 보더라도 사소하기 짝이 없는 정도의) 단순한 거짓말일지라도 절대로 나쁜 것이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절대주의적인 칸트주의자들은 칸트 윤리학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일종의 문턱이란 개념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남에게 강압하지 말라’거나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도덕원칙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성적 행위자의 가치에 대한 반응이자 칸트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신뢰와 자율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적 인간관계에 이성적인 행위자를 포함하는 데 대한 중요성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다가 너무도 나쁜 결과를 빚어낼 경우(문턱의 한계에 이를 경우)에는 이 원칙을 깨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살인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때는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칸트 윤리학의 기본 정신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의 위협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 요컨대, 상호신뢰라는 게임을 즐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 이런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비록 이상적이긴 해도 위험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된 칸트의 견해가 살인자를 대하는 데는 이전보다 더 적절해보일지 몰라도 칸트 윤리학의 순수성이 손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 문턱이란 개념이 모호하게 보일 수도 있다. 과연 어느 시점에서 결과가 나쁘다고 판정해야 할까? 문턱이란 개념에 의존하는 의무론적 견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리스틴 코스가드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수단 그 자체로 대하지 말라는 이상적인 원칙은 특정 상황에 이르면 폐기될 수 있다. 우리를 악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버려두던 의무론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론가들은 칸트의 기본 사상에 담긴 당위성에 이끌려 그의 기본 이론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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