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성스러운 생명

 

 

 

 

 

“그러나 양심에 비추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당신의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바로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이 아닌 그 밖의 ‘사물’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 의자를 생각해보자. 이 나무의자는 여러 해 동안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이제 몸체와 다리 사이가 벌어져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몇 달 안 가서 못쓰게 되겠기에, 이를 고쳐서 쓰거나 새 의자를 구해야 한다. 어찌할 것인가? 의자를 고치는 데 얼마가 드는지, 새것을 사는 데 얼마가 드는지를 알아봐야겠다. 그동안 이 의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덧 한 가지 커다란 가정을 하게 된다. 헌 의자를 버리고 새것을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권리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가게에서 봐둔 새것이 썩 마음에 들기에 순전히 자신의 권리로 헌것을 버려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의자 같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자 같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 면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구별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의자가 그 사용가치(의자를 쓰는 데서 얻는 가치)를 다하면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쓸모없는 것이 되면 가치가 없어진다. 버려도 된다. 총을 잡은 사내가 “간단히 죽여버리자”고 제안하던 예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인간을 그냥 버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첫 번째 논리와 관련 있기도 한데 의자를 재산이라고 보는 점이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버리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존재가 나의 소유물이라면, 그에 관한 결정은 대체로 나의 권리에 속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쓸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으며, 그것으로 다른 걸 만들어도 좋고, 팔아치워도 된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만한 권리를 가질 수 없지 않을까?
앞의 예에서, 우리는 인간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 생각을 같이한다고 가정하자. 즉 다른 사물과 달리 인간은 특별한 종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인간은 단순히 바꿔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과 통한다. 이렇게 보면 개개의 인간은 다른 사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개인으로서 대접을 해야 하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더 잘 이해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 별일 아니야, 또 낳으면 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개체를 잃었고, 그 자식이 지닌 특별함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수는 개개인을 사랑하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라고 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개개인을 성스러운 것으로 대하는 것은 곧 예수의 사랑을 본받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인간은 그들을 부리거나 쓰는 데서가 아니라, 그 모두를 뛰어넘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기에 인간의 가치를 결과만으로 저울질해서는 안 되며, 인간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인 혹은 내재하는 가치를 지닌다.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지니며, 그 가치는 그 사람의 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본질적인 혹은 내재하는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왜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하여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한계를 설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닌 까닭에, 자기 이익을 위해 저질러서는 안 될 특정 행위를 정해놓은 셈이다. 물론 총을 든 사내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채권자를 해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사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내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인간의 가치란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이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은 두 갈래 주장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무론과 결과주의론에 바탕을 둔 도덕론의 차이를 살피면서 볼 것이다. 한편으로, 인간의 가치는 다른 모든 것의 가치를 압도하는 까닭에 인간의 행위 자체에 일정한 제약이 설정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명의 신성함을 인정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가치를 초월하여 그 이상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닌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또 한편으로, 생명이 신성하다거나 인간의 생명에 가치가 있다는 것은 곧 인간 생명의 가치를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인간은 다른 것에 견줄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위를 지닌다. 생명을 지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즉각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쁜 까닭은 그 행위가 단순히 크나큰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을 파괴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에게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용상 가치와 내재적 가치의 차이를 옳게 설명하려면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생명은 ‘단순한 사물’이 지니지 못한, 자기 생명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별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내게 어떤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특정한 방식으로 대우해야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는 대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내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면 국가는 내게 투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는 내가 투표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는 내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내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면 국가는 내게 교육받을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 내게 언론 자유의 권리가 있다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또한 내가 내 생명에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내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권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알려줄 때, 그들은 ‘손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 앞에 선 것처럼 행동한다. 권리가 어떤 것을 놔두라고 명령한다. 본질적이건 내재적이건, 인간의 생명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말은 인간이 곧 생명의 권리를 지닌다는 말과 같다.
우리가 문제 삼는 몇몇 상황들을 돌아보면, 각각의 상황마다 내재적 가치와 관련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태를 생각하는 부부는 무엇보다 낙태를 하는 것이 총 잡은 사내를 시켜 채권자들을 죽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없애야 할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닐까? 동물문제에서 비슷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아도 좋을 만한 대안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육식한다면, 우리는 사용 가치만을 고려하여 동물을 의자나 테이블 다루듯 하는 셈이다. 그런데 동물에는 오직 사용 가치만 있을까? 아니면 인간과 공통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걸까? 마지막으로 안락사의 상황에도 똑같은 기본 문제가 깃들어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정부의 재정으로 건강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리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환자 둘 다 목숨을 지탱할 수 있다. 병원과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더불어 환자들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문제되기도 하지만, 사정이 위중한 상태에 이른 터에, 이런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흔치 않을 터이다. 인간의 생명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면,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멈추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 아니면 환자의 생명을 환자 스스로 돌보도록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다. 자기 이익을 위해 건강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임이 분명한데, 혼수상태에서 깨어날 가망이 없거나 심각한 뇌상을 입어 지적으로 쇠퇴한 환자의 생명을 멈추게 하는 것도 그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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