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과 안중근安重根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가체제에 마지막 숨통을 죄기 위해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권 및 일본 관리의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 조약안을 1907년 7월 24일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의 명의로 체결 조인했습니다. 이 조약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혹은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이라 하는데 칠조七條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사전에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고용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할 것.
일본 제국은 조약의 후속조치로 행정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인 대신 밑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경찰권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경비를 절약한다는 이유로 한국군대를 해산했습니다. 이광수는 한국군대를 해산하기 전부터 일본 제국이 한국에 한국 군대보다도 수배나 되는 일본군을 국내 각지에 수비대라 하여 배치했으며, 헌병과 경찰이 물샐틈없이 경계망을 펴놓았다고 했습니다. “언론기관도 엄중한 검열을 받아서 오직 영국인 베델裵說의 <대한매일신보>와 영문 <서울 프레스>만이 자유로웠다”고 했습니다.
정미칠조약 이후의 상황을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민간 지사들은 어떠한가. 그들에게는 큰 단결도 없고 다른 힘도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개인으로 도끼를 메고 상소를 하거나 순국적 자살을 하는 일이었다. 과연 이러한 일을 하는 이는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애국적 도의심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대세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은 당로 대관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군대 해산에 동의한 군부대신 이병무는 자기 집 침실에서 암살을 당하였다.
정미칠조약 이후 안중근安重根(1879~1910)은 국망의 상황에 분노하여 이동휘 등 신민회 인사들과 구국대책을 협의했습니다. 1907년 연해주로 망명한 안중근은 노령 일대의 한인촌을 유세하며 의병을 모집하고, 노령 한인사회의 지도적 인물이자 거부인 최재형의 재정적 지원으로 1908년 봄 의병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의병부대의 규모는 3백 명 정도로 두만강 부근의 노령을 근거지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안중근은 1908년 6월 의병부대를 이끌고 1차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 함경북도 경흥군 노면 상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수비대를 급습했습니다. 그는 치열한 교전 끝에 일본군 수명을 사살하면서 수비대의 진지를 완전히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의 2차 국내 진공작전은 함경북도 경흥과 신아산 일대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습 공격을 통해 일본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고 10여 명의 일본군과 일본 상인들을 생포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군 포로들을 석방했는데, 만국공법에 따른 것이었고, 또한 그가 지닌 천주교의 박애주의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그는 의병부대원들의 불만과 오해를 샀으며, 포로의 석방으로 의병부대의 위치가 알려지면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온갖 고초 끝에 안중근은 몇몇 부대원들과 함께 본거지로 귀환하여 의병부대의 재조직을 모색했지만 일본군 포로를 석방한 의병장에게 군자금을 대는 사람도 없었고, 그 부대를 지원하는 병사들도 없었기 때문에 의사는 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1909년 9월 안중근은 <대동공보>사에 들렀다가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를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중근은 “여러 해 소원한 목적을 이루게 되다니. 늙은 도둑이 내 손에서 끝나는구나”하며 남몰래 기뻐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10월 21일 우덕순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하얼빈으로 향했습니다.
안중근은 10월 26일 새벽 하얼빈 역으로 가 러시아 병사들의 경비망을 교묘히 뚫고 역 구내 찻집에서 이토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이토가 탄 특별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고, 이토는 환영 나온 러시아의 재무대신 코코프초프와 열차 안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갖고, 9시 30분경 코코프초프의 인도로 역 구내에 도열한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햇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빈 열차 쪽으로 향하여 걷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의장대의 후방에서 기다렸던 안중근이 앞으로 뛰어나가며 이토에게 세 발의 총탄을 명중시키자 이토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가장 의젓해 보이는 일본인들을 향해 세 발을 더 발사했는데, 혹시 자신이 이토를 오인했을 경우를 예상한 행동이었지, 그 수행원들을 처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격으로 이토를 수행하던 비서관과 하얼빈 총영사, 만주철도 이사 등 일본인 관리들이 총탄을 맞아 중태에 바졌습니다. 러시아군에 체포될 때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코레아 우라(대한만세)"를 연호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이용하여,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출발에 기여한 계태랑桂太郎(가쓰라 다로, 1848~1913) 일본 수상은, 육군대신이자 군벌의 거두인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 통감으로, 야마카다 아리모토의 아들 야마카다 이자부로를 부통감으로, 육군 소장 아키라이시 모토지로는 경무총감으로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이광수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아키라이시 모토지로는 서울에 부임한 즉시 한국의 명사들을 초연하여 그들의 의향을 타진하는 한편 다수의 밀정을 놓아 민간 유지들의 행동을 염탐하였다. 그리하여 친일파, 배일파의 명부를 작성하여서 7월 하순경에 벌써 민간 유지의 헌병대 검속이 시작되었으니, 안창호는 개성 헌병대에, 이갑, 이동휘, 유동열 등은 용산 헌병대에 유치되었다. 아키라이시의 판단으로는 서북인, 그 중에서도 군대 출신이요, 안창호 일파라고 지목되는 자를 탄압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었다.
안중근의 행적을 추적하던 일제는 블라디보스톡 <대동공보>사에서 의거를 모의한 증거를 포착하고 <대동공보>의 주필 이강을 포함한 공립협회 파견 원동위원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공립협회의 지도자인 안창호를 안중근의 배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안창호가 개성 헌병대에 수금되었을 때에는 남녀 학생들이 밤에 헌병대 주위에서 애국가, 안창호가 지은 창가를 불렀고, 혹은 전화로 안창호에게 창가를 불러 들려준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안창호는 그 해 말 석방되었다가 이듬해 초에 다시 소환되는 등 일제의 요주의 경계 인물로 부각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안창호와 신민회 회원들은 국내에서 더 이상의 국권회복운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