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개헌안은 30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쳐 6월 1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자유당 의원들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기일 15일 전에 상정된 점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며 신변 문제에 불안을 느껴 또 다시 반발했다.
더구나 기명투표를 하도록 국회법까지 개정했으니 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당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설득시키는 한편, 허정 수반도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개헌안은 15일에 표결에 부쳐졌다.


일부 자유당 의원들의 구속과 의원직 사퇴로 재석의원은 218명으로 줄었다.
이들 가운데 211명이 표결에 참가하여 가결 208표, 부결 3표로 역사적인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통과되었다.
부결표 3표는 자유당의 이옥동, 김공평, 김창동 의원들이 던진 표였다.
발췌개헌에 대한 기립표결 때도 세 의원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번 경우와 비교할 만했다.


개정 헌법은 골격 구조에 있어 순수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였다.


1. 국정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2.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과 영예 수여권, 공무원 임명권, 국무총리 제청권, 법률 공포권 등 내각을 통해 수행하는 형식적인 권한만을 갖고,

3.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 내각에는 국회 해산권을 갖게 해서 상호 견제한다.


이번 개헌에서는 이승만 정권하에서 헌법 조문에만 규정한 채 원 구성을 하지 않았던 참의원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다만 그 수는 민의원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권한도 민의원에 비해 약하게 규정했다.
한 가지 이채로웠던 점은 대통령 궐위 때에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그리고 국무총리의 순위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점이었다.


제2공화국의 모태가 된 이 개헌안 중 개헌특위의 협의과정에서 만주당 측 개헌요강 가운데 크게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선거권자의 연령이 21세에서 20세로 낮추어졌고,

2.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조항이 강화되었으며,

3.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있어서 허가 및 검열제가 폐지되었고,

4. 국회는 상하 양원제는 하되 참의원은 서울시 및 도 단위로 하는 중선거구제로 하며,

5. 경찰 중립화를 위해 특별한 헌법상의 기구가 마련되었다는 것 등.


이 개헌은 전문 103조로 되어 있던 제1공화국의 헌법 가운데 무려 52개 조항이 고쳐진 것으로 사실상 제헌이나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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