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은 정당보호 등에 깊은 배려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개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켰다. 여태껏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유보했던 사항들을 모두 삭제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민주화와 관련된 자유권이 절대권으로 인정되어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정신이 깃들여 있었다.
제1공화국 헌법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제청을 받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던 것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단이 선거하고 법관을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사법부의 인사권을 완전히 사법부에 맡긴 것이다.


과거 1957년 대법원장 궐위 때 대법관회의에서 후임자를 제청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의 의중의 인물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묵살하고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둔 일이 있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요식적인 절차였음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런 교훈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는 인사권의 독립을 기하려 했던 것이다.


끝으로 정당보호에 깊이 배려했다는 점이다.
정당의 해체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정당의 목적이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써 정당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적한 내각책임제 정부형태, 기본권 신장, 사법부의 독립, 정당보호 등은 지금까지 헌정의 경험을 통한 민주화 실현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에는 혁명과업 수행을 위한 관계 조항은 한두 구절도 삽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당시 정국의 흐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소급입법은 문명국의 수치이며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다.
나치 치하의 독일과 군국주의하의 일본 헌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으며, 정치보복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급입법 불가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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