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세력, 선거대책협의회 구성 실패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 제정된 헌법에는 중앙선거위원회가 처음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었으며, 이에 의거해서 민의원은 선거위원회 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선거관리기구의 명실상부한 독립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조치였다.
새 선거법은 자유, 공명선거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에 중점을 두어 입후보 등록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천장제도를 폐지했고, 부재자 투표제도 및 선거인 참관제도를 강화했으며, 릴레이식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번호 삽입제를 채택했다.
참의원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를 서울특별시 및 도 단위로 했고, 의원 정수를 크기에 따라서 2명 또는 8명으로 했으며,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투표방법으로 제한연기 투표제도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투표자에게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한편 사회혁신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보적 인사들은 제5대 민의원에 진출할 것을 당면 과제로 삼고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다.
대체로 이들은 1950년대 진보당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한 인사들과 195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진보주의 경향의 청년들이 합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념이나 인맥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일 정당의 결성이 중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비하여 보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혁신세력 선거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사회대중당이 독자적으로 공천자를 냄으로써 단일후보 공천은 물 건너갔다.


진보적 정치세력이 정치무대에 등장하자 정치 지형은 외형상 보수 세력대 진보 세력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국면은 7·29총선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사회대중당 사이의 대결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대중당은 이념적인 선명성이나 조직 면에서 다른 혁신계 정당들에 비해 우월한 입장에 있었다.
사회대중당은 자유당의 정치자금이 민주당에 유입되었다는 사실과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인 장면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선전했다.


이런 사회대중당의 전략이 초기에는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나, 민주당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독재 투쟁에서 유일한 공로자로 자처하고 나서자 4·19혁명 과정에서 역할이 미미했던 진보세력은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민주당이 혁신 정당들을 친공 세력으로 몰아갔으며, 허정 과도정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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