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요강까지 정한 민주당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이처럼 선거법 개정 때 드러난 두 파의 대립양상으로 미루어 공천에서의 경쟁 치열도를 짐작할 만했다.
민주당은 공천문제로 야기될 당의 추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 6월 20일 최고위원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공천요강을 정했다.


첫째, 현 의원과 현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지난 제4대 선거 때 차점자와 기탁금을 몰수당하지 않은 자는 특별한 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공천하고,

둘째, 이 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구는 공천대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 공천대회에서 지구당과 도당의 의견이 일치하면 공천을 인정하되 그렇지 않은 지구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요강에 따르면 자동공천은 120지구로서 신파가 69개 지구, 구파가 63개 지구였고, 나머지 104개 지구는 공천대회와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나머지 104개 지구를 놓고 격렬한 경합을 벌였다.
공천심사는 거의 무원칙이다시피 하여 사리가 맞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나 인품, 실력 등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자파에 대한 충성도와 개인적인 친분과 같은 정실이 우선했다.
최종 결정된 공천자는 신파가 113명, 구파가 108명이었고 나머지는 두 파벌과 초연한 사람들이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공천에 탈락된 자들은 각기 소속 계파의 이름으로 ‘신파 공천’ 또는 ‘구파 공천’을 내세워 입후보했다.
거기에다 두 파는 자파 간 파를 내건 후보자들에게 은밀히 자금을 대주며 지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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