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선이 입법 촉구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10월 8일의 재판 결과는 그야말로 국민과 학생들의 분노를 자초한 것이었다.
국민과 학생들의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전국 대도시에서 법원 규탄과 더불어 혁명 입법을 요구하는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10월 10일 윤보선 대통령은 민의원과 참의원 양 의장들에게 공한을 보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조속히 국회를 소집하여 과거 정부와 자유당의 각료들에 대해 준열한 처벌을 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때 검찰당국은 법정에서 석방된 사람들을 다른 기소 이유로써 다시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10월 4일부터 휴회 중이던 국회는 11일 다시 소집되어 국사범들을 다루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입법조치의 제일보는 소급법을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헌법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민주반역자에 대한 심판을 전부 연기하는 잠정적인 수단을 강구했다.
이에 따라 8일 석방된 사람들을 다시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부정선거 책임자들로 지목된 전 내무장관 최인규를 포함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재판이 무기 연기되었다.


국회는 헌법개정을 서둘렀다. 17일 민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했고, 19일 윤보선 대통령은 이를 공고했다.
그리고 23일 민의원에서 토의를 거치지 않고 기명표결로 통과되었다.
재석 233명 가운데 20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이 191표, 반대가 1표, 기권이 2표, 무효가 9표로 나타났다.
참의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저하는 기색이 보였으나 20일 투표 결과는 찬성 44표, 반대 3표, 무효 3표, 불참 6명이었다.
민의원과 참의원 사이에는 소급입법에 관해 장차 야기될 문제를 우려하는 논의도 있었으나, 외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할 수 없이 따르는 형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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