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한계 싸고 격론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그 무렵 중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개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10월 8일의 재판 후 각 신문의 사설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일보는 “법관만의 만족을 위한 재판인가?”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공정하지도 않은 재판”이라고 했으며, 경향신문은 “둔한 재판관이 내린 의외의 가벼운 선고”라고 했고, 서울신문은 “우리는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서 신속한 입법을 다시 촉구한다”라고 했다.
일간지들은 법관들을 비판한 한편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는 소급입법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의 논지는 첫째, 형벌의 불소급의 원칙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선언에 위반되며, 둘째,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해 봉기한 4·19혁명 정신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행위이고, 셋째, 정부와 국회는 영원히 위헌의 낙인이 찍혀 우리나라 헌정사에 우를 범할 것이며, 넷째, 끝내 국회가 혁명 입법을 강행한다면 혁명 국회의 일을 끝낸 다음에는 해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으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축재자 특별처리법,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등 특별법을 제정할 길이 열렸다.
이 4개 법률 가운데 당시 가장 문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던 것이 공민권 제한법이었다.
반민주 행위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며 또한 상대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다.
특히 상대자의 범위에 있어 이른바 자동케이스와 심사케이스의 한계설정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법적 견지에서 볼 때 이승만 정권하에서 어떤 공직을 맡았던 사람을 반민주적 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서 자동적으로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말이다.
즉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규정의 법률을 제정하는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입법만으로 자동적으로 처벌된다면 국회가 재판관(사법부)의 자격까지 겸하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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