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제한 자동케이스만 666명

<한국정당정치 실록>(도서출판 지와 사랑) 중에서




정치적 견지에서 보면 공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인이 정치인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의법 처단해야 한다.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공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천부인권 사상에 반하는 행위이다.
감히 누구의 공민권을 박탈할 수 있단 말인가?
제2공화국에서의 공민권 제한의 악례는 5·16쿠데타 후 민주당 사람 자신들이 당하게 되었으며, 1980년 5·17군사조치에서도 공민권을 박탈하는 사례를 낳게 했다.


공민권 제한 자동케이스는 3·15부정선거 당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 자유당 당무위원들을 위시해서 지방행정 관서의 장(군수, 서장 등)과 중요 간부들이 포함된 666명으로 집계되었고, 심사케이스 해당 범위는 현저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심사 대상으로 책정하여 1만 4천여 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특별조치를 취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최하영, 이재학, 전형산, 최치환, 김장섭, 박철웅, 한광석, 박종길 등 8명은 자동케이스에 해당되었으며, 송능운, 이정석, 안동준, 황성수, 송관수, 김대식, 오범수, 강경옥 등 8명은 심사케이스에 해당되었다.
심사 결과 이들은 공민권이 박탈되었으며 동시에 의원자격도 상실하게 되었다.
헌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공민권 제한 대상자들 대부분은 행정적으로나 사회적·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이들 다수는 새 정부의 관리로서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찰관이 2,52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공직으로부터 제거하여 적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당 정권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공민권 제한은 이승만 정권 시대의 관리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라고 해외 여론에 반영되었으며, 당시 미국을 다녀온 정일형, 김영선은 미국의 조야에서 소급입법을 반대하고 있음을 장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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