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 상류층 부녀자가 무당이 되다




무당巫堂은 본래 씨(종種)가 없어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의 옛 도읍인 지금의 개성군開城郡의 풍습에서는 상류층 여자가 무당이 되면 선관仙官이라 하고, 하류층 여자가 무당이 되면 무당이라 일컫습니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선관이란 명칭은 의종毅宗 때 양반(문반과 무반의 관리) 중에서 재산이 넉넉한 자를 가려 선관이라 하고 팔관회八關會를 주관하게 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충숙왕忠肅王 때 좌정승左政丞(좌의정) 강융姜融의 누이가 무당이 되었다고 했는데, 선관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고려시대는 상류층 부녀자도 무당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융의 집안은 원래 관노官奴였으므로 상류층 부녀자가 무당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더라도 강융의 누이의 경우를 근거로 삼기는 부족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의종 22년 3월 왕이 평양에 행차하여 내린 하교 가운데 선풍仙風을 진작하라는 것이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선관 선발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숙왕 4년(1317년) 첨의좌정승僉議左政丞 판삼사사判三司事 강융의 누이가 무당이 되어 송악사松岳祠에서 기식했습니다.
첨의좌정승僉議左政丞은 고려시대에 도첨의부에 속한 종1품 벼슬로 충혜왕 때 첨의좌시중을 고친 것인데, 뒤에 문하시중으로 고쳤습니다.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좌정승이면 삼사三司의 장관을 겸직했다는 의미로 판삼사사判三司事는 종1품 벼슬입니다.
송악사松岳祠는 개성 송악산에 있던 신당입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제28대 왕 충혜왕忠惠王(전前1330-32년, 후後 1340-44년 재위) 후後 4년(1343년) 악소惡少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서 혹은 산과 바다의 세금을 거두고, 혹은 무당과 장인匠人을 업으로 사람들에게서 공포貢布를 징수했습니다.
충혜왕은 충숙왕의 양위讓位를 받아 즉위했으나 행실이 좋지 못해 쫓겨났고, 1340년에 다시 복위해서도 악행을 계속해 결국 원元나라에 잡혀갔습니다.
악소惡少는 국왕 측근의 불량배를 말합니다.
공포貢布는 세금으로 바치는 베를 말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우왕 13년(1387년) 2월 양부兩府의 관리에서부터 아래로 무격巫覡에 이르기까지 차등을 두어 말을 바치라고 명령했고, 이로써 중국 명明나라에 보내는 예물을 보충했습니다.
양부兩府는 문하부門下府와 밀직사密直司의 합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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