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활인원에 무당을 배치하여 전염병을 치료하게 하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 따르면 성종成宗 5년(1474년) 6월 4일 호조戶曹, 예조禮曹, 한성부漢城府에 전교하시기를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전염병이 유행한다기에, 의원과 무당을 시켜 약을 가지고 치료하도록 하라고 이미 전지傳旨를 내렸는데, 지금 들으니 관리가 태만하고 신경을 쓰지 않아 숨지는 자가 많다 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니,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라. 도성에 인가가 즐비하므로 한 집에서 병을 앓으면 연달아 전염이 되니, 또한 염려스럽다. 평민과 천인의 병자는 죄다 동서활인원에 내어다 두어 함께 치료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죽은 자는 곧바로 묻어서 도성 근처에 주검을 버려두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조戶曹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량錢糧, 식화食貨 등을 맡았던 육조六曹 중 하나입니다.
예조禮曹는 조선시대 육조의 하나로 예악禮樂, 제사祭祀, 연향宴享, 조빙朝聘, 학교學校, 과거科擧의 일을 맡아 보았습니다.
한성부漢城府는 조선시대 서울의 행정, 사법을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중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영조 8년(1732년) 하교하시기를 “선대 임금 때부터 활인원活人院을 수도의 동東과 서西에 두었는데, 그 백성을 위하는 큰 뜻이 오늘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가 멀어짐에 따라 기강이 해이해져서 오늘에는 헛되이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다. 하물며 오늘과 같은 때에 어찌 각별히 명령을 하여 격려하지 않으리오. 주린 자는 마땅히 진휼청賑恤廳에서 맡고 병자는 활인원活人院에서 맡는데, 백성에서 굶주려 죽는 자가 있으면 이는 진휼청의 책임이고 백성들이 혹 병들어 죽으면 활인원活人院의 잘못이다. 비록 활인원에 단단히 일러두더라도 맨손으로 어찌 살릴 수 있겠는가. 비국備局에 분부하여 상당한 약물을 활인원에 나누어주도록 하라. 병은 비록 나았으나 굶으면 반드시 죽게 되니, 지난번 비록 진휼청에서 초기草記한 것을 이미 윤허했지만, 다시 진휼청에 단단히 일러두라” 했습니다.

진휼청賑恤廳은 나라에 재난이 있을 때 굶주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관청입니다.
비국備局은 비변사의 준말로 원래 변경 문제를 위해 설치했던 임시 관청이었으나 후일 권한이 강화되어 군정과 정무를 함께 처리하는 막강한 권력기구가 되었습니다.
초기草記는 중앙의 각 관아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요지만 기록하여 상주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조 4년(1780년) 9월 24일 낮 경연經筵을 하였습니다.
활인원活人院 제조提調 황경원黃景源이 특진관特進官으로 입대入對하여 아뢰었습니다.

애당초 활인원을 설립한 것은 대개 서울 안의 백성들이 만약 돌림병을 앓을 경우 구제하여 살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 활인원에는 원래 재력이 없어서 서울 무녀들의 신포身布를 활인원에서 거두어들여 직원들의 1년 급료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대왕先大王(영조) 갑오년(1774, 영조 50년)에 여자들이 내는 신공身貢을 폐지하였으므로, 서울 무녀들이 내는 신포도 따라서 폐지하였습니다. 그 대신 특별히 평안도 별향고別餉庫의 돈 580냥을 하사하여, 균역청均役廳으로 올려 보내고 균역청에서 본 활인원에 그 대신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작년에 경연관經筵官 송덕상宋德相의 말에 따라 다시 무녀들의 신포를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균역청에서 대신 지급해주던 돈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무녀들은 이미 지방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신공을 거둘 수 없고, 그래서 활인원 직원들의 1년 급료가 또다시 나올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국가에서 이미 혜민서를 설치하여 병든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였으니, 굳이 또 활인원을 둘 필요는 없으므로 임시로 활인원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했습니다.
비답批答 하기를 활인원活人院이 “근래에는 다만 관서의 이름만 있었고 실효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구제하는 일만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직원들의 살림살이조차도 폐지되었다고 하니, 경의 요청대로 시행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망설이는 것은 갑자기 혁파하면 아끼고 예우하는 의리에 어긋날까 염려되고, 또한 명분에 맞는 정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황경원黃景源(1709-87)은 조선 후기의 문신입니다.
특진관特進官은 경연에 참여하여 임금의 고문에 응하던 관원으로 현직 2품관이 겸임했습니다.
입대入對는 대궐에 들어가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신포身布는 나라에서 부과하는 공물인 신공 대신 바치는 베를 말합니다.
별향고別餉庫는 서북지방의 군량미 전용 창고 이외의 창고를 말합니다.
균역청均役廳은 균역법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경연관經筵官은 왕에게 유교의 경서를 강론하는 등 학문 지도와 치도治道 강론하고 때로는 국왕과 함께 현안 정치문제도 토의하는 관직이어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로 알려졌고, 그만큼 학문과 인품이 뛰어난 문관을 임명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재야 학자도 참여했습니다.
송덕상宋德相(?-1783)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송시열의 현손玄孫이며 홍국영의 당여黨與입니다.
당여黨與란 같은 편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답批答은 상소에 대한 대답입니다.
묘당廟堂은 정무를 총괄하는 국가 최고기관인 의정부의 다른 명칭입니다.

고종 4년(1867년)에 『육전조례六典條例』를 완성했는데, 그중 「활인원」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인원活人院은 도성의 병자들을 구제하고 살리는 일을 담당한다. 제조 1명[종2품], 별제別提 2명[종6품], 참봉 2명[종9품. 혜민서의 의관의 체아직遞兒職이다], 이예吏隸[서원書員 2명, 고직庫直 1명, 사령使令 5명, 구종駈從 1명].

『육전조례六典條例』는 1865년(고종 2년) 『대전회통大典會通』을 완성했으나, 여기서 빠진 사례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일종의 행정볍규집行政法規集입니다.
체아직遞兒職은 현직現職을 떠난 문무관文武官에게 계속해서 녹봉祿俸을 주려고 만든 벼슬입니다.
이예吏隸는 아전과 하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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