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 때 궁중의 무고巫蠱




인조仁祖의 후궁後宮인 조소원趙昭媛(?-1651)은 사돈인 김자점金自點(1588-1651)이 몰락沒落하자 이를 원망하여 무당巫堂, 승려僧侶와 결탁해 효종孝宗을 저주하다가 발각되어 자진한 인물입다.
조소원이 효종과 인조의 계비 장렬대비壯烈大妃(1624-88)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소원의 딸 효명옹주孝明翁主는 김자점의 손자 낙성위洛城尉 김세룡金世龍과 혼인했습니다.
김자점은 광해군光海君 때 대북세력에 맞섰고,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참여해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녹훈錄勳되었으며, 인조 때에는 영의정領議政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효종孝宗이 즉위하자 송준길, 송시열 등의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쫓겨나 광양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김자점 일당은 밖으로는 청淸나라에 새 왕이 옛 대신들을 몰아내고 청나라를 치려한다고 고자질을 했고, 안으로는 아들 김식이 군대를 동원하여 효종을 몰아내려는 역모를 추진했습니다.

이때 조소원趙昭媛과 효명옹주孝明翁主는 무녀와 승려를 동원하여 왕과 대비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흉측한 물건들을 모아 왕과 대비의 처소에 묻거나 뿌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조소원의 여종 영이英伊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즉 영이는 조소원의 아들 숭선군의 비첩으로 들어갔는데, 숭선군의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숭선군의 부인은 대비의 여동생의 딸이었으므로, 대비가 영이를 불러 꾸짖자, 영이가 조소원의 저주를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1651년(효종 2년) 11월, 이것이 사건화 되어 조소원의 측근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소원의 사촌 조인필이 김자점과 역모를 꾀한다는 고변告變(반역행위를 고발함)이 있게 되고, 마침내 조사범위는 김자점 일파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자점, 김식, 김세룡 3대가 처형되고, 조소원은 자진하도록 했으며, 효명옹주는 유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왕과 대비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 처소를 옮겼으며, 또 궁중의 흙을 새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효종실록孝宗實錄』에 따르면 효종孝宗 3년(1652년) 3월 4일, 이때 역적을 토벌하는 일(김자점의 반역사건)이 일단락되었으나 청淸나라가 의심하는 단서가 될까 염려하여 전후에 걸친 옥사의 상황을 모두 청나라에 보고했는데, 주문奏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문奏文은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말합다.

우리나라가 불행하여 변란이 근친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므로 그 전말을 두루 진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議政府에서 장계狀啓한 내용입니다. 신들이 조소원趙昭媛의 여종인 겸선兼先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소원 조씨가 안으로는 여자 종들과 결탁하고 밖으로는 승니僧尼들과 교통하며 왕의 처소에 저주를 하여 왕의 몸을 해치려 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본 결과 역모의 진상이 모두 드러났으므로 조소원을 별소別所에 안치시킴과 동시에 안팎의 흉한 무리들을 잡아들여 그 정황을 추궁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씨의 시비 영이英伊는 공초하기를 ‘하루는 조소원이 소비小婢 및 반비班婢인 가음춘加音春, 덕향德香 등을 불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는 등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한 계책이 있다. 장차 국왕 부자를 모해하고 낙성위洛城尉 김세룡金世龍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하는데, 너희들 말고 누구와 일을 이루겠는가. 다행히 성사가 되면 나에게 큰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장차 안락한 생활을 누릴 것이며, 족당族黨에 이르기까지 부귀를 누리지 않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기꺼이 따르겠는가 했습니다. 여종들이 목숨을 걸고 명을 따르겠다고 대답하자 귀에 입을 대고 말하기를 힘들이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으로는 저주만한 것이 없다. 여자 무당 가운데에 반드시 이 술법에 능한 자가 있을 것이니, 네가 그녀와 깊이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백금白金과 무늬 있는 비단 등의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종들은 요망한 무당인 앵무鸚鵡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고 그와 함께 조소원의 모녀를 보러 갔더니, 소원이 술잔을 받들어 축수祝壽하고는 같이 일을 해나가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 뒤로 그 무당이 늘 후문으로 몰래몰래 드나들면서 방술方術을 가르쳐주었는데,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조소원은 친히 믿는 하인배들을 시켜 죽은 사람의 두개골, 수족, 이빨, 손톱, 발톱, 머리카락 및 벼락 맞은 나무, 무덤 위에 있는 나무 등의 물건을 몰래 구해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살점을 떼어 오고 관목棺木의 조각을 찾아오게 했으며, 시체에서 흘러나온 즙을 작신 솜, 마른 뼈다귀를 갈아 만든 가루, 심지어는 햇빛에 바짝 말린 닭, 개, 고양이, 쥐 등 저주하고 기도하는 용도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모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늘 덕향 등을 시켜 이것들을 상자 속에 숨겨 가지고 왕의 처소에 들어가 야음을 틈타 왕대비 및 국왕께서 거처하는 방과 다니시는 길에 두루 파묻게 했습니다. 또 그의 딸 효명옹주로 하여금 죽은 사람의 이빨을 속옷 띠에 매달거나 뼛가루를 화장품 상자에 넣어두었다가, 왕의 처소에 드나들 때 방과 뜰에 몰래 묻거나 몰래 뿌리게 하여 거의 빠진 곳이 없었습니다. 또 승니僧尼들로 하여금 절을 창건하고 불상을 만들게 하여 자신의 복을 기원하게 하고 국가에 화를 끼치려고 했는데, 흉악한 행동을 자행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 여자 무당 앵무와 늙은 비구니比丘尼 설명雪明, 승려 법행法幸, 보상普祥, 자운慈運 등은 법에 따라 분명하고 바르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세룡金世龍은 조소원의 딸인 효명옹주의 남편이며 김자점의 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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