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스 고트
베리스 고트Berys Gaut는 '논증의 논리적 구성 The Logical Form of the Account'에 관해 언급했는데 Account를 여기서 '논증'으로 Form을 '구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고트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접근법에 관한 논의 일부에서 보듯이 적절한 명칭들의 의미 집단론이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모세'란 말에서 나는 모세와 관련된 성서가 언급한 것들을 행위한 혹은 적어도 굉장한 것을 행위한 남자로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만큼이나 이해하는 것일까? 나의 명제를 오류로 단념하는 나 자신을 위해 얼마만큼이나 오류인가가 증명되어야 하는가를 내가 결정해야 했던가?"
이 이론을 근거로 시얼Searle 역시 적절한 명칭들의 느낌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며 뚜렷한 집단론을 옹호했다.
이런 예들이 집단론의 주요 특징들을 드러낸다.
봅합적 규범들이 하나같이 소용없을지라도 그런 개념들의 적용을 위한 복합적 규범들이란 것이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고트는 하나의 오브제가 개념에 귀속되는 분명한 사례들과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지만 한 오브제가 개념에 귀속될 경우 얼마나 많은 이런 규범들이 적용되어야만 하는가는 역시 매우 불확정적으로 본다.
고트는 이 견해를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다고 본다.
집단론은 오브제론에 의해 개념에 귀속되는 대 대한 개념적 필요성의 문제로 실증된 속성들이 있는 바로 그런 걍우 개념으로 참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속성들은 보통 규범들criteria로 불리우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인 함축들 모두를 결합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나의 규범은 하나의 속성으로 단순히 이해되며 속성을 지니는 것은 하나의 오브제가 한 개념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개념적 필요성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런 속성들이 규범들이라기보다는 한 오브제에 특징부여characterization를 주는 특징들characteristics에 속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전혀 없을 것이다.
하나의 개념을 위한 몇 개의 규범들이 있다.
속성들의 개념 적용에 대해 간주하는counting toward 관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째, 모든 속성이 실증될 경우 그 오브제는 개념에 귀속될 것이다.
이는 곧 속성들이 개념 적용에 공동충분함을 만한다.
좀더 강조한다면 집단론 역시 대부분의 규범들이 실증될 경우 개념 적용에 충분할 것이란 주장이다.
둘째, 개념에 귀속되는 오브제를 위한 개별적 필요조건들이 되는 속성들이란 없다.
이는 곧 개념에 귀속되는 모든 오브제가 지녀야만 할 속성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한다.
집단론의 적용을 위한 충분조건들이 있다고하더라도 개별적 필요individually necessary 그리고 공동충분조건들이 있다는 걸 이런 조건들 모두 수반한다.
셋째, 이와 같은 개념의 적용을 위한 개별적individually 필요조건들이 없더라도 분류적 필요조건들이 있다.
이는 곧 하나의 오브제가 개념에 귀속될 경우 일부 규범들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옳아야 함을 말한다.
이 점은 필수적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 점이 집단론이 됨을 보여주기보다는 단지 개념을 획득하기 위한 충분조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베리스 고트는 예술의 사례를 들어 속성들로 아름다운 것, 표현적인 것, 고유한 것, 복잡하고 조리가 서는 것을 가정할 경우,
모든 예술작품이 이들 일부의 속성은 지니겠지만 속성 모두를 지닐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개별적 필요조건과 공동충분조건들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예술'을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예술에 대한 특징부여, 즉 규범들이나 특징들의 조건하에서의 하나의 이론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이 이론이 속성들의 특정한 부분집합을 획득하는 것이 어떤 오브제가 예술작품이 되는 데 있어 충분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불확정한 것들을 용인함에 주목하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오브제가 예술작품이 되는 데 충분한 멤버들을 획득하는 몇몇의 부분집합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속성들이 집단의 일부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하지 말고 보아라!"고 말한다.
이는 오직 시각적 혹은 본질적 속성들이 가족유사접근법의 비평가들에 의해 종종 가정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집단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라는 식의 명령은 아니다.
이는 문제의 개념이 언어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라는 청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과 여흥을 구분한다.
그러므로 예술은 즐거움 그 이상을 제공해야만 하며 어떤 점에서 도전적이거나 탐구적이어야 만한다.
우리에게는 회화나 음악을 예술작품들로 평가하듯 오브제들을 특정한 장르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장르들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하나의 오브제가 이런 장르들 밖의 것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움이나 창조적 고유성에서 능가한다면,
예를 들어 "저 드레스는 예술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예술이 된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관계에 있어 우리에게는 재능과 같은 특징들의 결여를 예술인 어떤 것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즉 예를 들면 "내 아이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규범들 대부분 예술을 정의한 사람들에 의해 (감성의 표현이나 창조적 상상력의 예에서) 받아들여졌으며 따라서 미학에서는 익히 열려져 있다.
집단론에 관한 새로운 요점은 그것들이 예술의 관념을 속속들이 열거하게 하지 않아도 규범들로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예술을 위한 규범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특별히 유용한 근거는 오브제들이 예술작품들인지에 관한 논쟁들을 검토하는 데서 (예를 들면 뒤샹의 레디메이드) 솟구치는데 이런 경우 논쟁자들은 어떤 것이 예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신들의 동기들을 언급함에 있어 거의 숨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