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라면 성희롱 피해의 경험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시에 그것을 무시해버렸든 혹은 수치심에 엉엉 울었든 혹은 그것을 성희롱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든,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일은, 특히나 여성들의 젊은 시절에 빈번하게 벌어진다.
나 역시도 예외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나의 경험도 몇 개나 말할 수 있고 내 주변인들의 경험들도 마찬가지. 내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사소한' 성희롱은 '미인계를 써서 상사의 결재를 득하라'는 거였다. 윗선에서의 결재가 늦어진다거나 하면 '니가 미인계좀 써봐' 하는 것. 이건 정말이지 사소한, 아주 사소한 경우에 속한다.
위계를 이용해 계속되는 구애를 하는 것도 다반사(남자를 알려줄게!)고 신체적 추행 역시 만만찮다. 역시 내 주변에서 숱한 사례들을 보고 들었고 그중에 어떤 부분에서 나는 그 일에 끼어들어 중간에서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지속된 성추행이 다른 부서에서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 부서 중견급들에게 말했을 때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확실히 표현해야죠'라는 말이 돌아와서, '아 이 부서에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않겠구나' 싶어 내가 그 부서로 찾아갔더랬다. 그 일을 공론화하고 중견급들 다 불러서 재차 약속을 받고, 만약 이 일이 한 번 더 벌어진다면 보쓰에게 바로 직행하겠다는 내 말에 가해자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가해자 상사의 가해자에 대한 질책, 그리고 다른 중견급들의 약속들을 받았었는데, 정작 피해자는 나를 원망했다고 했다. 이 부서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다고. 피해를 당해 엉엉 혼자 울지언정 앞으로 일하는데 분위기 불편해진게 몹시 신경쓰였던 거다. 한참이 지난후에 피해자는 내게 그 때 말해주어 고맙다, 만약 그 때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 일을 당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고 하더라.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는, 아주 많이 복잡했더랬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혀서 가해자의 죄를 묻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일은, 내 입장에서 '정의' 였는데, 그런데 나는 제삼자이다. 피해자가 사무실 분위기 흐려지는 게 싫었는데 그걸 밝혔다고 나를 원망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은 '누구의' 정의인가. 내가 한 일은 옳았던가? 시간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도 나는 같은 일을 할 거라는 결론을 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게 맞았는가? 피해자가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일이 고마웠다, 라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나는 옳은일을 한것인가? 잘 모르겠다. 이건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우선 피해자에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팀장한테 말하고 가해자의 다짐을 받을게'를 먼저 말했어야 했던걸까. 그래서 피해자로 하여금 '싫어' 라는 말이 돌아오면 묵묵히 참아야 했던걸까? 당시에 내가 그 일을 진행했을 때 그 부서의 다른 여직원이 내게 말했더랬다. 너무 감사하다고, 가해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위경련도 일어났었다고. 그러니까 그 성추행은 단 한 명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린 여직원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토록 오래 진행되고 있었다니. 나중에 그 부서 중견에게 이 일을 얘기했을 때, '다른 직원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다'는 말을 들었다. 글쎄.
성희롱 관련 법은 가장 직접적으로 법 이론이 법원칙으로 변모하는 양상의 전형 중 하나다. 1979년, 지배 이론을 주장하는 이론가인 캐서린 맥키넌은 주요 저서인 『일하는 여성의 성희롱』을 집필했다. 맥키넌은 성희롱 사례와 관련된 여성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고용주로부터 내밀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성관계 체위에 관한 의견에 대한 질문을 받아온 18세 여성 문서 정리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상사로부터 시외 출장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해당 출장에서 상사와 동일한 숙소를 사용할 것을 요구받은 여성 비서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여성 비서가 상사와의 성관계를 거절하자 그 대가로 업무의 일부가 축소되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회사 내 최초의 여성 건물 관리인이 야간 교대 근무에 남자 화장실 청소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적인 성관계 요구가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성격의 충돌 문제나 "남성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 이상의 문제다. 사례자들은 모두 성적인 묘사로 가득한 상스러운 것부터 시비조의 호전적인 행동들이 전국에 걸친 여성들의 업무 환경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남성 청소 관리인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걸레질을 하고 바닥을 닦으면 되지만, 여성 청소 관리인들은 걸레질을 하고, 바닥을 닦으며, 그에 덧붙여 포식자들의 성적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 -P.101
원고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희롱이 "원치 않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원고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기 전까지는 직장 내 성적인 행동에 근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묵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일부 학자들은 "(원고가 기꺼이 원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의 적극적 항변 사유로 보지만, 대부분의 판례는 원고가 이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 즉 부정적 요건에대한 주장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면 반증이 없는 한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P.103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성적인 희롱에 '근본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당해도 되는 것이 된다. 아니, 그건 '당했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 동의했으니 같이한 게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출근해서 일하다 퇴근하면 되는데, 나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행위까지 더 해야 한다. 심지어 퇴근 후에도 상사의 속옷 사진을 받고 답장을 보내야한다.
자기가 싫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야죠, 라는 말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 피해자를 향해 내뱉는 말이다. 속옷을 입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 남자를 알려주겠다는 말을 한 것, 그런 상사에게 공손하게 대응하고 웃어버리면, 그건 나 역시 그 말에 맞장구 친것이 된다. 그 때 속옷 차림을 보낸 남자 상사와 그 문자 메세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서는 손바닥을 마주친 것이라는 거다. 그러니 그녀가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거짓'이란다. 나는 숱한 '거짓말'을 한 성폭행 피해자들의 사례에 나를 여러차례 대입할 수 있다. 그들의 원리대로라면,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그 수많은 일들에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근본적으로 동의한 게 된다. 아르바이트 시절 내 가슴을 만졌던 남자 손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웃었던 일은, 내가 그 가해자에게 동의한 것이란다. 그 손님이 가고 나서야 주저 앉아 엉엉 울었던 일은, 아무도 보지 않았으므로 없던 일이 되고, 가슴을 만지는 아저씨에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던 나는 그 행위의 동의자가 됐다.
"그런 일이 있었고 당시에 아무 말도 못했어." 라고 하면,
"니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했어야지, 그랬으면 안그랬겠지, 너도 받아들인거잖아" 라는 답을 듣는다니.
그 후로도 살면서 나는 여러차례 '너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어?'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 물론, 여성들로부터도. 나한테 그러지 않은 남자가 너한테 그랬다고? 세상 정의로운 남자가 너한테 그랬다고? 그러면 너도 사실 좋았던 거 아니야? 지금도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제삼자로부터 그 말을 듣는다.
그렇게 정의로운 남자가 너한테 그랬다고?
그렇게 젠틀한 남자가 너한테 그랬다고?
그렇게 약자의 편에 서는 남자가 너한테 그랬다고?
그렇게 부족한 거 없는 남자가 너한테 그랬다고?
그렇게 교양있는 남자가 너한테 그랬다고?
그건 … 너도 원한 거 아니야?
성희롱 파트 읽다가 아주 많은 장면들이 눈앞에 스쳐지나갔고 아주 많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괴로운 출근길이었다. 지금도 용기 내어 성폭행 피해를 공론화했다가, 여전히 '너도 원했잖아' 라는 말을 듣는 피해자들을 생각하게 되어 더 괴로웠다. 닥치고 있으면, 웃어 넘겼으면, 나에게 성적으로 말을 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는 일이 동의가 되어버린다니.
그런 한편, 동성에 대한 성폭행 부분도 있었다.
동성이라고 왜 성폭행이 없을까. 동성 애인에 대한 폭행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여성들 사이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라면, 소설 '버나딘 에바리스토'의 《소녀, 여자, 다른사람들》에도 언급된다.
근해 석유굴착 시설의 선원인 조셉 온칼리는 지속적으로 직장 동료와 감독자에 의한 성적 조롱, 신체적 폭행, 강간 위협에 시달렸다. 한 사건에서는 그의 감독자가 그를 억누르는 동안 한 동료가 그의 항문에 비누 1개를 밀어넣었다. 온칼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성적 괴롭힘으로 제소했지만, 연방 제5항소법원은 민권법 타이틀 VII은 동성 간의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동성 간의 성적 괴롭힘도 타이틀 VI에 따른 성차별로 제소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성별을 이유로"라는 요건은 성적 욕구를 내보이는 것, 한 성별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혼성의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직접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Oncale 사건 이후 불명확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괴롭힘이 제소 가능한지 여부다. 이 논점을 다루었던 거의 모든 연방법원들은 민권법 타이틀 VII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는 "섹슈얼리티"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LGBT 차별의 피해자들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직접적 이유로 하여 소송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연방 항소법원 중 절반은 여성스러운 남성 또는 근육질의 여성이 일반적인 성 고정관념에 따르지 못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와 같은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별의 피해자가 (남성의 경우) 충분히 화려하게 하고 다니거나, (여성의 경우) 충분히 남자같이 하고 다니지 않는 한, 게이 및 레즈비언 노동자들이 그들의 섹슈얼리티로 인해 해고 또는 강등되거나, 고용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108
남성 조셉 온칼리는 남성동료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한다. 급기야 강제로 누르고 비누를 항문에 넣는 행위까지 당한다.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 일을 성적 괴롭힘으로 제소했지만, 처음 이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이 제소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하지만, 나는 만약 이것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앗다면,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의 항문에 비누를 넣은 일이, 그러나 감옥에도 가지 않고 어떤 전과로도 남지 않을 때, 그렇다면 아무 기록도 흔적도 남지 않으니 가해자는 흠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 만약 그 일이 제소가 불가했고 그래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일을 또 할셈인가? 가해자는 그 일로 인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먼훗날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동료 항문에 비누를 쑤셔 넣은 적이 있단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부모님께,
"동료 항문에 비누를 넣었어요. 껄껄." 할 수 있을까?
여자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동료의 항문에 비누를 넣은 일이 최근 가장 재미잇는 일이엇어요." 할 수 잇을까?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고, 그가 그 일로 감옥에 가지도 않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다고 해도, 그 누구보다 그 자신이 안다. 그 행위를 한 그 자신이 그 일을 알고 있다. 가해자의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겟지만, 그는 앞으로 30대가, 40대가 될것이고 50대가 60대가 될것이다.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갈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십년 이십년 시간이 흘러도 그가 누군가의 항문에 강제로 비누를 넣었던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나이 쉰이 되어 더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과거는 그 자신이다. 이제 달라졌어, 라고 말해도 그는 과거에 타인의 항문에 강제로 비누를 넣는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훗날 그가 나이를 먹어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부끄러운 일이라 여긴다해도,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해도,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그 자신에게 남는다. 그렇게 살고 싶은가? 나의 과거 어느 한 순간에 타인의 성기를 함부로, 강제로 침범했던 일을, 내 자신에게 남기고 싶나? 타인에게 폭력을 저지른 나를 나는 나로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가? 그 가해자에게 말하고 싶다.
너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침범한 남자야.
너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침범한 아버지야.
너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침범한 아들이야.
너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침범한 남편이야.
너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침범한 할아버지야.
너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침범한 이웃이야.
너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침범한 동료야.
그리고 너는,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침범한, 바로 너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의 지금 바로 눈앞에 놓인 작은 선택 그리고 큰 결정들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로 쌓인다. 내 과거에 남기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해서는 안된다. 내 현재는 곧 과거가 된다. 내가 한 일은 곧 나다. 그런 일을 했다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전투에서의 통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성의 전투병과 복무 금지 해제는 2013년 이전에는 여성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일반화는 2013년까지 엄밀히 따지면 전투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던 여성들에 의한 무수한 기여를 무시한다. -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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