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고수의 세금 아껴 1억 만들기
남영우 지음 / 북앳북스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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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고수의 세금 아껴 1억 만들기]세테크가 재테크다!!

 

세테크란 말은 듣기는 해도 이재에 밝지 않아서 큰 관심은 없었다. 모든 세테크와 재테크에서 동생의 도움을 받고 있기에 그런 정보에도 무심했다. 책을 읽게 되면서 재테크와 세테크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이면서 관심이 생기고 있다. 15년을 전문 회계사와 세무사로 있는 저자 남영우의 책을 읽으니 더욱 그러하다.

 

 

 

 

저자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방법은 세테크라고 한다.

2012년 LG경제연구원 발표에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생 세금이 12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저자는 조금만 신경 써도 평생 1억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세법을 알면 한 달 월급에 가까운 환급금을 받지만 세법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시세가 같은 아파트를 사도 세금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들은 적이 있기에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몰랐거나 무시했던 절세고수의 비법을 보자.

 

절세고수가 되기 위한 비법 베스트3!

 

세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할 것. 꼼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정리는 그때그때. 자료가 없으면 공제받을 길이 없음!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비과세, 근로장려금 등)를 100% 활용할 것!

 

하나 더, 매년 바뀌는 개정 세법을 반드시 체크하라. (67쪽)

 

사찰에서 받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절세하려 한 봉급자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들통이 나 되레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50만 원을 추가로 낸 이야기,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자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고 7월의 부가세 신고가 복잡해진 이야기, 매입세액이 차감되게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라는 이야기, 간이영수증으로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 모든 비품과 식대 구입 시 대표자나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 등 절세 조언들이 가득하다.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영수증을 잘 챙겨도,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만 잘 알아도,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만 해도, 상속보다 사전 증여만 해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다.

 

책에서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 비과세근로소득 경정청구, 월세소득공제, 위자료에 붙는 세금, 사업자등록, 지역마다 다른 부동산중개 법정수수료, 보유기간이 중요한 양도소득세, 명의만 달라도 절세 효과를 내는 부동산, 주택임대수익의 비과세비법, 유산의 사전 증여로 자금출처 소명 가능,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했을 때의 장점 등에 대한 절세고수의 조언들이 있다.

 

 

 

 

마트 영수증에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이 구분되어 있다니, 처음 알았다.

  모르면 세금이나 벌금이 되고 알면 내 돈이 되는 세테크 이야기가 주변에서도 들은 적이 있기에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다. 모르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모두 명심하게 되는 말이다. 평소 계산서를 잘 챙기지만, 더욱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야겠다.

 

세테크라기에 딱딱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소설 형식이다. 스토리텔링 시대에 깔 맞춘 세금을 아끼는 노하우를 재미있는 직장이야기로 엮었다. 미생의 세테크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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