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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특허 표류기
이가라시 쿄우헤이 지음, 김해용 옮김 / 여운(주) / 2014년 8월
평점 :
절판
인체특허
표류기]유전자
특허,
유전자
비즈니스,
이대로
괜찮을까?
특허는 전쟁이다.
더구나 유전자 특허는 더욱 뜨거운
전쟁이다.
유전자의 특허전쟁,
이대로 괜찮을까.
인간의 유전자가 물건처럼 거래될 수
있다.
더구나 본인의 면역세포에 대한 유전자 특허권은
본인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밝혀낸 연구소가
가진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줄기 세포등 유전자 특허는 시간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를 이슈일 텐데......
지금 세계는 유전자 배열 연구의 각축장이다.
세계 각국의 연구 기관,
대학,
제약회사들이 염기서열을 해독하는 기술 혁신을 이뤘기
때문이다.

저자는 에이즈 감염 여부를 결정짓는 유전자인 CCR5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CCR5가 조금이라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HIV가 침투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유전자의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면 쉽사리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13쪽)
HIV가 세포 표면에 있는 CCR5와 정확하게 들어맞으면 에이즈가 감염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HIV에 노출되어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유전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특허소동을 일으킨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의
유전자,
HIV 변이형을 지닌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발견한 연구소가 가지게 된다.
본인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본인도 모르게
연구소에서 취득하게 된다니,
헐~
미국의 대형 유전자 검사 기업이 검사비를 99달러로 인하했다.
유전자 검사가 보다 쉬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2013년은 인체특허가 새로운 전환점이 된 해라고 한다.
유방암 유전자의 특허권이 취소가 되었지만 디자이너
베이비(인간의 수정란을 배아·변형시켜 만든 유전자 변형 아기)는 특허가 인정된 해이다.
유전자를 발견하여 특허를 취득하면 새로운
진단법과 약 개발로 직접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에
그 유전자를 연구할 권리를 주어 특허 사용료를 받아낼 수도 있죠.
따라서 유전자
특허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투입하는
자금도 노력도 막대합니다.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는 ‘이익’을 원합니다.
우리는
‘특허’로써 그 기대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51쪽)
일본에서는 유전자를 특허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가
지배적이고,
미국 의학계는 유전자 특허가 에이즈 등의 연구를
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개인의 유전자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니.
자신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가 생겨도 특허권은 기업이
가지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의사의 손이든 신의 손이든 사람의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허의
덫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2쪽)
저자는 인간게놈지도,
유전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유전자
검사,
희귀난치성 질환의 유전자 진단,
유전자 검사와 과학 기술의
진보,
생명특허에 대한 위험성,
유전자 치료법도 발명품인가,
기본특허와 독점권의 문제,
유전자 해독에 대한 과학 기술과 공익 사이의 고민들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NHK
스페셜 <인체특허>가 방송된 이후에 휘말린 여러 질환의 유전자 특허
문제들,
그 대응방법을 담은 책이다.
인체 특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책이다.
유전자 특허,
유전자 비즈니스라는 말이
거북스럽다.
거대 제약회사들이 유전자 특허에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가고
있다니.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일은
없을까.
자연에 소속된 유전자를 해독하는 것까지 특허로 내는
현실을 접하니,
상당히 우려스럽다.
제약회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보며 유전자
해독의 특허.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소장을 맡은 교토대학 iPS세포연구소에서는 단독으로 보유한 iPS세포에 관한 특허 기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도 다능성 줄기 세포인 iPS세포를 만들어 노벨상을 탄 야마나카 신야의 말처럼 어차피 특허를 할 수밖에
없다면 공공특허가 한 방법일 수도 있다.
공공특허는 취득한 특허를 인류에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합의가 필요하겠지.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일까,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먼저일까.
희귀성 질환의 치유가 먼저일까,
아니면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게
먼저일까.
인체 특허 문제는 위험하고 어려운
문제다.
일반적인 특허와 다르게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다.